환경부, 하반기부터 가습기살균제 5개 질환 특별지원

  • 기사입력 2018.08.08 17:19
  • 기자명 환경경찰뉴스

올해 하반기 가습기 살균제 피해 질환 대상이 늘어나고 2019년부터 아동 간질성 폐질환, 독성간염 등에 대해서도 정부가 피해구제에 나서기로 방침을 정했다.

또한 피해자들이 겪고 있는 우울증, 스트레스 장애 등 2차 피해에 대해서도 구제방안을 검토하고 증빙자료가 없더라도 질환별 금액을 추정·지급한다.

환경부는 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상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가습기살균제 대책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을 심의·확정했다.

먼저 올 하반기부터 일정 수준 의학적 근거가 확보된 가습기살균제 피해 질환을 특별구제계정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특별구제계정은 정부로부터 피해자 인정을 받지 못한 환자들을 대상으로 구제급여에 상당하는 규모로 생활자금 등을 지원하는 지원금이다. 피해구제법에 따라 가해기업 18개사로부터 특별구제계정 기금 1250억 원을 조성할 예정이다.

현재 특별구제계정에는 아동 간질성 폐질환과 폐질환(3단계)이 포함돼있는데 성인간질성폐질환, 기관지확장증, 폐렴, 독성간염, 천식(상관성이 다소 약해 구제급여 미지원 천식) 등 5개 질환이 범위에 추가된다.

환경부는 또 임상·독성학적 연구를 통해 아동 간질성 폐질환과 독성간염은 내년 상반기 중 구제급여로 격상시킬 계획이다. 결막염, 중이염, 알레르기 비염, 아토피 피부염 등은 추가 연구를 통해 다른 가습기 살균제 피해와 동반해서 나타나는 경우 특별구제계정 지원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아울러 우울증, 스트레스 장애 등 2차 피해 구제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증빙자료가 없더라도 질환별 금액을 추정하여 지급하는 등 피해자 입장에서 세심하게 지원서비스를 개선하기로 했다.

재발방지를 위해 내년 1월1일 화학제품안전법, 화학물질등록평가법 등 시행을 준비하고 제품 안전성조사, 정보 제공 등 재발방지 대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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