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시마 수산물 식탁에 절대 못 오른다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세계무역기구(WTO) 무역분쟁 승소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하는 정부의 노력 결과 자평

  • 기사입력 2019.04.12 10:23
  • 기자명 이의정 기자
(사진출처=세계무역기구WTO)
(사진출처=세계무역기구WTO)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에 대한 한일 간의 무역 분쟁에서 한국이 승리했다.

세계무역기구(WTO) 상소기구는 11일(현지시간 기준) 한국의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는 부당한 무역제한이 아니며 불공정한 차별도 아니라고 판결했다.

정부는 12일 한일 무역 분쟁에서 승소한 데 대해 "세계무역기구(WTO)의 판정을 높이 평가한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더불어 이번 판정으로 우리의 일본에 대한 현행 수입규제조치는 변함없이 그대로 유지되며 일본 (후쿠시마 주변) 8개 현의 모든 수산물은 앞으로도 수입이 금지된다고 전했다.

정부는 2013년 3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9월부터 후쿠시마 현을 비롯한 인근 8개 현의 수산물 28종을 수입 금지했다. 일본은 2015년 5월 우리 정부의 조치가 부당하다고 WTO에 제소했다.

WTO 분쟁해결기구(DSB)는 2018년 2월 1심에서 일본의 손을 들어주었다. 일본산 식품의 방사능 검사 수치를 토대로 일본과 제3국의 위해성이 유사한데도 일본산 식품만 수입 규제하는 것은 차별이라고 판단했다.

정부는 이에 반발하며 2018년 4월에 상소를 제기하고 분쟁대응팀을 구성해 관계부처와 전문가의 의견 수렴을 통해 상소심리 대응논리와 분쟁 대응 전략을 개발하는데 총력을 다했다. 그동안 1심 결과가 뒤바뀐 전례가 없기 때문에 승소를 예상하기 어려운 문제였다.

하지만 예상은 빗나갔다. WTO상소기구는 최종심에선 한국의 손을 들어주었다. 상소기구는 일본과 제3국의 상황이 유사한지 여부를 판단하면서 식품의 방사능검사 수치만 고려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정했다. 식품 오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본의 특별한 환경적 상황도 고려했어야 한다고 본 것이다.

정부는 “국민건강과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원칙을 지키고자 관계부처가 상소심에 최선을 다해왔다"며 "이번 판결은 이런 정부의 노력이 반영된 결과"라고 자평했다.

이어 "앞으로도 정부는 수입식품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우리의 검역주권과 제도적 안전망을 계속 유지하고 보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수산부 관계자도 "전적으로 다행이라고 본다"며 "이번 판정을 계기로 원산지 표시제를 강화하는 등 조치를 꾸준히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환경경찰뉴스 이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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