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오는 16일 농지법 개정안 입법예고

60세 넘는 5년 이상 자경농도 임대차 허용 등 포함

  • 기사입력 2018.08.10 16:19
  • 최종수정 2018.08.10 16:20
  • 기자명 정태진 기자
(사진출처=농촌진흥청)
(사진출처=농촌진흥청)

오는 2019년부터 60세가 넘은 농업인도 5년 이상 농사를 짓던 농지를 임대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인삼 등 다년생 식물을 재배하는 토지의 최소 임차기간이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2년 늘어난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오는 16일 이 같은 내용의 농지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농식품부의 이번 개정안은 최근 급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농촌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2017년 12월 1일 기준 농림어업 인구 수는 274만 명으로 전년 대비 3.0%(282만6000명) 3% 감소했다. 해당 수치는 관련 통계가 작성된 1948년 이후 최저치다.

반면,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은 전년(36.7%) 대비 2.7%p 상승한 39.4%로 집계됐다. 농촌의 70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도 30.1%를 기록, 지난해 처음으로 30%대를 돌파했다.

농식품부는 또한 최소 임차기간을 품목에 따라 차등 적용키로 하고, 다년생 식물이나 시설투자가 많은 고정식온실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늘린다. 임대인이 질병·징집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시에는 3년 미만으로 할 수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증가하는 임차 농지의 안정적 관리가 이번 법 개정의 취지”라며 “내년 시행을 목표로 다음달 27일까지 입법예고한 후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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