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진주 방화·살인 참극’ 피의자 구속영장 발부

피의자 “사회적으로 계속 불이익, 홧김에 불 질렀다” 진술
과거 조현병 치료 이력 재조명…경찰, 계획범죄 가능성 무게

  • 기사입력 2019.04.18 19:20
  • 최종수정 2019.04.18 19:22
  • 기자명 임영빈 기자
지난 17일 경남 진주에서 방화 및 살인 혐의로 체포된 피의자 안 씨(가운데)가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출처=YTN 뉴스 영상 갈무리)
지난 17일 경남 진주에서 방화 및 살인 혐의로 체포된 피의자 안 씨(가운데)가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출처=YTN 뉴스 영상 갈무리)

경남 진주시내 한 아파트에 불을 지른 뒤 대피하던 주민들에게 무차별적으로 흉기를 휘둘러 20명 이상 사상자를 낸 피의자 안 모(42)씨에 대해 경찰이 18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경찰은 오는 26일 자정까지 구속 상태인 안 씨를 상대로 조사를 이어갈 수 있다.

안 씨는 지난 17일 오전 4시 29분경 진주의 한 임대아파트 4층 본인 집에 휘발유를 뿌려 불을 지른 뒤 계단으로 대피하던 이웃 주민 5명을 흉기로 살해했다.

이후 주민 6명을 찔러 중경상을 입혔으며 방화로 인한 연기 흡입으로 아파트 밖으로 탈출한 주민 9명에게도 상해를 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로 인해 총 20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안 씨는 경찰 조사·면담 과정에서 범행 동기를 “사회적으로 계속 불이익을 당하고 있고, 기업체에서 퇴사한 뒤 치료 과정 등에서 불이익을 당해 홧김에 불을 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진 상태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안씨가 과거 조현병 치료 이력이 드러났으나 경찰은 안씨의 이번 범행이 계획적으로 이뤄졌다는 것에 좀 더 무게를 두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은 안씨의 병력과 범행 간 인가 관계가 뚜렷하지 않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또, 안씨가 범행에 쓴 길이 34㎝와 24㎝ 등 흉기 2자루를 2~3개월 전에 미리 구입한 점, 사건 당일 ‘원한을 갚겠다’라는 생각으로 휘발유 등을 구입한 점 등이 계획범죄 가능성에 무게를 실을 수 있는 근거로 꼽고 있다.

경찰은 아파트 1층 출입구 등의 CCTV를 분석, 안 씨가 범행 당일 오전 0시 50분경 흰색 통을 들고 밖으로 나갔다가 인근 셀프 주유소에서 휘발유를 구입해 1시간 뒤 통을 들고 오는 모습을 확인했다.

사건 발생 전부터 주민들과 지속적으로 마찰을 빚었다. 경찰은 안 씨가 지난 3월 12일 윗층주민과 층간소음 문제로 다퉜으며 이달 들어 112에 접수된 신고 5건 중 4건 역시 윗층 주민과의 다툼인 것을 바탕으로 범행 동기에 대해 정밀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한편 용의자 안 씨는 지난 2015년 1월부터 2016년 7월까지 진주의 한 정신병원에서 조현병(정신분열병) 치료를 받은 기록이 있으며 이후에는 치료를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경찰뉴스 임영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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