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이달 30일까지 불법소각 기동단속연장

전 직원 동원 드론 이용해 감시활동…강원도 산불 경각심 제고

  • 기사입력 2019.04.19 14:37
  • 기자명 이의정 기자
(사진출처=산림청)
(사진출처=산림청)

산림청(청장 김재현)은 봄철 산불발생 최소화 및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소각근절 기동단속을 오는 30일까지 연장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앞서 산림청은 고온건조, 산불위험지수 등 산불여건을 감안해 산불특별대책기간을 이달 30일까지 연장했다.

이번 단속은 전 직원을 동원한 대대적인 합동 단속으로 주말 특별 기동단속반을 편성해 전국 산불취약지에서 불법소각 행위 집중단속에 나선다.

기동단속반은 산림과 가까운 논·밭두렁, 쓰레기, 영농 폐기물 소각등을 집중 단속한다. 이번 단속에는 드론까지 동원된다. 공중과 지상에서 이루어지는 이번 단속에서 불법 소각행위가 적발되면 가차없이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산림보호법 제34조에는 산림 또는 산림인접지역(산림으로부터 100m이내)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가면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산불취약지역 마을을 찾아 주민들에게 사소한 소각행위가 산불로 번 질 수 있음을 안내하고 실수로 산불을 내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음을 적극적으로 개도할 계획이다. 특히 21일에는 김재현 청장이 직접 충북 보은군을 방문해 직원들과 함께 기동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김재현 청장은 “산림인접지역의 논·밭두렁, 쓰레기 불법소각은 산불 발생의 주요 원인”이라며 “국민의 자발적인 산불예방을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환경경찰뉴스 이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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