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농연 “칠레산 수입 포도 관세 누락 공무원 일벌백계해야”

  • 기사입력 2018.08.14 18:22
  • 기자명 박광래 기자
(사진출처=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사진출처=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최근 농민단체가 정부에 칠레산 수입 포도의 관세 누락 실수를 범한 공무원들에 대한 중징계를 내려줄 것을 요구했다.

(사)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이하 한농연)는 14일 감사원이 최근 공개한 칠레산 수입포도에 관한 관세부과 실태 감사보고서에 관해 성명을 발표했다.

한농연은 “국내 포도산업의 지속성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에서 업무 태만을 넘어 직무유기로 보이는 사태가 벌어졌는데도 제 식구 감싸기만 하고 있다”며 “정부가 사태 해결의 의지가 있는지 의심된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어 “기획재정부·관세청·농림축산식품부 등 관련 부처의 전결 책임자에 대한 강력한 징계가 이뤄져야 하며 정부 차원의 대국민 사과를 통해 유사 사례의 재발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2004년 발효된 한국과 칠레 간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칠레산 신선 포도의 수입 관세는 기존 45%에서 매년 9.1%씩 10년 간 인하하다가 2014년부터 완전 폐지됐다.

다만 국산 포도의 출하시기를 고려해 FTA 부속서에 ‘특혜는 매년 11월 1일부터 4월 30일 사이에 수입되는 포도에만 적용된다’는 단서조항을 마련해뒀다. 즉, 국산 포도가 나오는 5~10월에는 관세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풀이할 수 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가 FTA 관세법 시행령 중 ‘칠레와의 협정관세율표’ 개정 과정에서 해당 단서조항을 누락 후 정정하는 오류를 무려 다섯 차례나 저질렀다. 심지어 두 차례 관보정정을 했을 때는 정정 사실을 관세청에 알리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 결과 세관은 이미 납부된 2016년 5~10월 수입분에 대한 관세 41건 8억여 원을 환급하고, 지난해 5~6월 수입분에 대한 관세 20건 4억 4000만 원은 부과하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기재부의 착오로 총 12억 4000만원의 관세를 잘못 면제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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