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이어 中여행객 돈육가공품서 돼지열병(ASF) 발견

치사율100% 돼지전염병, 국내방역 뚫려 ‘적신호’
농식품부, 여행객 ‘돈육가공품 반입금지’ 강화

  • 기사입력 2019.04.26 19:53
  • 기자명 이의정 기자
(사진출처=픽사베이)
(사진출처=픽사베이)

치명적인 아프리카 돼지열병(ASF·African Swine Fever)이 중국 전역을 휩쓸고 있는 가운데 중국 여행객이 휴대한 돈육가공품에서 ASF 바이러스가 발견돼 방역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 이하 농식품부)는 9일 중국 산둥성에서 군산항으로 입국한 여행객이 휴대한 피자의 돼지고기 토핑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 유전자가 확인됐다고 25일 밝혔다.

지난 22일에도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한 중국 여행객이 소지한 소시지 3개와 햄버거 1개에서 ASF 바이러스 유전자를 확인했다.

지난 14일에도 평택항으로 들어오려던 여행객의 소시지에서 ASF 바이러스 유전자를 발견했다. 지난 8월과 9월에도 발견되었던 일이라 방역당국이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검역 당국은 이번에 발견된 ASF 바이러스 유전자가 최근 중국에서 보고된 ASF 바이러스 유전자와 같은 Ⅱ형이라고 밝혔다.

방역 당국은 지난해 8월부터 국경 검역을 강화하고 있지만 유입 가능성은 여전하다. 더욱이 일본(15건), 대만(29건), 태국(9건), 호주(46건) 등에서도 잇따라 ASF 바이러스 유전자가 확인되고 있다.

농식품부는 잇따른 ASF 바이러스 검출로 인해 국경 검역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최근 확정한 현장 검역 인력을 25명에서 33명으로 확대하고 외국인 여행객의 휴대축산물 국내 반입 금지 홍보도 강화한다. 더불어 국내 축산 농가의 외국인 근로자 대상 교육과 홍보도 확대할 예정이다.

여행자가 돈육가공품같은 반입 불가 물품을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하면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농식품부는 ASF 감염 요인이 남은 음식물을 사료로 주는 것에 있다고 보고 국내 6400여 돼지 농가 중 남은 음식물을 먹이로 주는 267개 농가에 대한 폐업이나 배합사료 전환을 유도한다. 올 들어서도 10여 농가가 남은 음식물 급여를 중단했다.

부득이하게 급여하더라도 반드시 80℃ 이상에서 30분 이상 열처리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또 ASF를 옮기는 야생 멧돼지에 대한 관리도 강화하기로 했다. 농림부는 야생멧돼지의 수를 35만 마리로 추정하고 있다. 농림부는 야생멧돼지를 포획 하고 국내 ASF 검사도 늘릴 방침이다. 하짐나 중국에서 북한 , 휴전선으로 옮기는 야생멧돼지까지 막기는 관리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양돈 농가와 양돈산업 관계자는 ASF 발생지역 여행을 자제하고 일반 여행객 역시 귀국 때 축산물을 반입하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ASF 바이러스가 중국 전역을 휩쓸면서 전 세계 돼지고기 값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ASF 바이러스가 돼지고기 가격을 올려놓는 게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지만 현재까지 국내 돈육 가격에는 큰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돼지고기 최대 소비국인 중국이 수입량을 늘리면 하반기에는 돼지 고기 가격이 올라갈 수 도 있다고 전망했다.

ASF 바이러스는 돼지에 치명적인 해외 가축전염병이다. 원래 유럽 등에서 유행했으나 지난해 8월 중국에서 처음 발생한 이후 올 초까지 100건이 넘게 발생했다.

올 들어선 몽골과 베트남으로까지 확산되고 있다.

현재까지 중국에서만 100만여 마리의 돼지가 살처분 됐다. 이 병은 사람에게는 전염되지 않으나 돼지에게는 치사율 100%인 바이러스 출혈성 전염병으로 구제역과 달리 예방 백신이 없다.

환경경찰뉴스 이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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