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가산금리 조작 등 ‘불공정영업행위’ 철퇴...은행법 개정안 발의

민병두 의원, 은행법 개정안 통해 은행의 사회적
책임 분명히 하고 잘못된 금리 책정에 경종 울려

  • 기사입력 2018.07.02 21:37
  • 최종수정 2018.07.03 20:51
  • 기자명 한주선 기자
민병두 의원.(사진=의원실 홈페이지)
민병두 의원.(사진=의원실 홈페이지)

[환경경찰뉴스=한주선 기자]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동대문을)은 은행의 가산금리 조작이나 잘못된 금리 책정을 금지해 해당 행위에 대한 책임을 은행에게 부과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은행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최근 금융감독원의 조사 결과 여러 은행에서 대출자의 소득과 담보를 고의로 누락하는 등의 행위 등으로 은행들이 대출에 붙이는 가산금리를 부당하게 책정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감독원의 조사에 따르면, 은행들이 전산 입력시 연소득 8300만원의 직장인을 소득 없음으로, 담보를 제공한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담보 없음으로 입력하는 등의 행위를 통해 높은 이자를 부당하게 받아왔다. 그러나 현행법상 가산금리 조작이나 잘못된 금리 책정에 대한 금지 조항이 마련돼 있지 않아 국민들이 이러한 부당한 피해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책임을 은행에 묻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이번 개정안에는 여신거래와 관련해 차주 등에게 부당하게 금리를 부과하거나 요구하는 행위를 ‘불공정영업행위’로 규정하고, 해당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하여 은행의 책임을 분명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은행법 개정안 발의로 국민들의 부당한 피해가 줄어 들것으로 보인다.

민병두 의원은 “은행들의 조작 행위로 부당하게 높은 금리를 부과하는 것은 서민들의 가계를 위태롭게 만드는 대표적인 불공정영업행위” 라고 강조하며 “은행법 개정안을 통해 은행의 사회적 책임을 분명히 하고 잘못된 금리 책정에 경종을 울릴 수 있을 것”이라며 기대를 표했다.

이번 법안에는 민병두 의원을 비롯해 권칠승, 금태섭, 김경협, 김병관, 김종민, 박용진, 박정, 어기구, 이학영, 한정애 의원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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