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복제견 비윤리 실험’ 논란 서울대 강제 압수수사

이병천 서울대 교수 동물보호법 위반 의혹 수사

  • 기사입력 2019.05.21 16:26
  • 기자명 임영빈 기자
(사진출처=비글구조네트워크 공식 홈페이지 갈무리)
(사진출처=비글구조네트워크 공식 홈페이지 갈무리)

지난 4월 서울대 이병천 교수팀 내 복제견 ‘메이’의 사망이 드러나며 비윤리적 동물 실험에 대한 여론의 거센 질타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경찰이 21일 압수수색에 나섰다.

21일 서울 관악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경찰은 2시간여에 걸쳐 서울대 수의대와 서울대 본부 내 연구윤리팀을 압수수색했다. 이날 압수수색에서 가장 주안점을 둔 부분은 복제견 ‘메이’와 관련된 서울대 내 연구기록 확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복제견 ‘메이’는 공항, 항만 등에서 농림축산검역본부 인천공항지역지부에서 불법 농축산물 검역 탐지견으로 5년 넘게 활약한 탐지견이다.

2018년 3월 서울대 이병천 교수팀은 ‘메이’를 데려가 8개월이 지난 뒤 검역본부로 돌려보냈다. 그런데 돌아온 메이는 허리가 음푹 패이고 몸통에서는 갈비뼈가 그대로 드러났으며 제대로 걷지 못하는 상태였다. 검역본부로 돌아온 지 9일 만에 메이는 서울대로 돌아갔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숨을 거뒀다.

서울대는 메이를 비롯해 탐지견들을 실험에 이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그러나 한국은 엄연한 동물 실험 금지 국가다. 동물보호법 제24조에서는 국가나 인간을 위해 사역하거나 사역하고 있는 동물은 동물 실험에 동원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사진출처=청와대 청원게시판 갈무리)
(사진출처=청와대 청원게시판 갈무리)

비글 구조 비영리단체인 ‘비글구조네트워크’는 지난달 이 교수 연구팀이 동물보허법을 위반해 은퇴한 검역 탐지견을 실험·학대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 교수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청와대 청원게시판에도 “학대받고 있는 퇴역 탐지견을 구조해달라”는 청원이 올라왔다.

결국, 비판여론이 거세지자 서울대 측은 이 교수가 진행하던 ‘스마트 탐지견 개발 연구’를 중단시켰다. 또 이 교수의 실험동물 자원관리원 원장직 직무도 정지시켰다.

서울 관학경찰서는 향후 이 교수의 동물보호법 위반 의혹을 중점 수사할 방침이다.

환경경찰뉴스 임영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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