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 앞두고 “도심 속 허파 살릴 것” 천명

향후 5년 간 ‘공원조성’ 지방채 이자 최대 70% 지원

  • 기사입력 2019.05.28 16:37
  • 기자명 임영빈 기자
(사진출처=국토교통부)
(사진출처=국토교통부)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오는 2020년 7월 공원기능을 상실할 것으로 예상되는 20년 이상 장기미집행공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원 조성 목적으로 발행하는 지방채 이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또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사업을 통한 공원 조성을 추진하고 국공유지를 활용한 공원 조성에 나서는 방안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당정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장기 미집행 공원해소’ 방안을 논의했다. 장기 미집행 공원은 지자체가 공원 부지로 지정한 후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장기간 방치한 미개발공원을 가리킨다.

도시공원으로 지정된 뒤 20년 동안 사업이 이뤄지지 않을 시 자동으로 지정 효력을 잃게 되는 ‘도시공원 일몰제’는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이하 국토부)에 따르면, 2000년 7월 장기미집행시설 실효제가 도입됐으나 2029년 7월 실효될 공원부지는 서울시 면적(605㎢)의 절반 이상인 340㎢에 달한다.

이에 당정은 지난해 4월 장기미집행 공원해소방안을 마련했으며 후속조치로 우선관리지역 130㎢을 선정했다. 이에 대한 지자체별 향후 5년간 공원조성계획을 마련·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우선 당정은 기존 대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지방채 발행여건 개선, LH 공공사업을 통한 공원 조성, 도시계획적 관리수단의 실효성 제고 등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올해 국공유지 실효 유예, 토지은행 활용 제고, 공원조성절차 단축, 공원조성 방식 다양화, 공원조성 우자 지자체 인센티브 제공 등 신규 정책도 병행할 계획이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이날 당정협의회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지난해 4월 장기 미집행 공원해소 방안으로 공원 조성에 꼭 필요한 우선관리지역으로 130㎢ 선정, 지자체별로 우선관리지역에 대한 5개년 공원조성계획 수립 등을 발표했다”라고 발언했다.

이어 김 장관은 “공원을 지키는 일은 정부 혼자 힘으로 해낼 수 없다”며 “국회와 공공기관, 지자체, 시민단체 등 다양한 주체가 함께 노력을 기울여나갈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정부가 지난해 우선관리지역으로 130㎢를 선정해 부지 매입을 지원하고 있으나 지자체와 지역민들의 요구는 더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하고 있다”며 “지자체가 공원을 지킬 수 있도록 정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도와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위의장도 “지난 20년간 정부와 지자체 노력으로 많은 공원이 조성됐지만 지자체의 재정 여력 부족 등으로 상당한 미집행 공원이 존재한다”며 “오늘 당정에서 확정된 사안에 대해 정부는 신속히 추진해주길 요청한다”라고 당에서도 이를 적극 지원할 것을 약속했다.

환경경찰뉴스 임영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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