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동 강간미수 영상’ 30대 조모씨 구속

법원, 위험성 인정 구속결정
실질적 피해 없어 법적 논란 예상

  • 기사입력 2019.06.01 16:19
  • 기자명 이의정 기자
(사진출처=MBC 뉴스 갈무리)
(사진출처=MBC 뉴스 갈무리)

이른바 ‘신림동 강간미수 영상’으로 논란이 된 30대 남성 조모씨가 구속됐다.

지난 5월 30일 서울 관악경찰서는 주거침입 혐의로 체포된 A(30) 씨에 대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 강간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튿날 서울중앙지법은 “행위의 위험성이 크고 도망 염려 등 구속 사유가 인정된다”며 조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는 28일 오전 6시 20분경 관악구 신림동에서 술에 취한 채 귀가하는 여성을 뒤쫓아가 집에 침입하려한 혐의를 받고 있었다. 조씨는 경찰이 자신을 수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사건 다음날인 29일 오전 7시경 112신고로 자수했다.

하지만 SNS에 CCTV가 공개되면서 사건의 파장이 커졌다. 영상에는 조씨가 피해자 문 앞에서 상당시간 머무르며 출입문을 강제로 열려고 시도하는 장면이 담겨 있다.

이에 대해 조씨는 당시 만취해 기억이 없다며 성범죄 의도를 부인하고 있다.

하지만 경찰은 “영상에 나타난 일련이 행동들을 볼 때 피의자의 진술을 인정하기 어려우며 성폭력처벌법(주거침입강간)에서 실행의 착수가 인정된다”며 구속영장 신청 사유를 밝혔다.

현행법상 주거침입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 5백만원이지만 ‘강간 미수범’은 최고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다.

다만 현재 CCTV 상 폭행이나 협박이 이루어진 부분을 찾기 어려워 실제 재판 과정에서는 법리 다툼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환경경찰뉴스 이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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