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건설현장 초비상, 타워크레인 무기한 파업돌입

장기화 사태 우려, 건설공정에 막대한 차질빚어
노조 측 “소형 타워크레인 안전 및 생존권 위협”
국토부 “노조입장수용불가, 비상대책 및 안전대책 마련”

  • 기사입력 2019.06.05 15:45
  • 기자명 이의정 기자
(사진출처=전국건설노동조합)
(사진출처=전국건설노동조합)

전국 건설현장의 타워크레인이 멈춘 가운데 타워크레인 노조와 국토부가 소형 무인 타워크레인 사용금지를 놓고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이에 건설업계는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김명환, 이하 민노총)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김주영, 이하 한노총)의 전국건설노동조합 타워크레인분과위원회는 지난 3일 오후 5시부터 타워크레인 고공농성을 개시했다.

이들 노조는 국토부와의 교섭을 시도했지만 ‘6월 중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국토부의 대응에 무기한 파업을 결의했다고 5일 전했다.

이에 전국 3500여대 중 70%인 2500여대의 타워크레인이 가동을 멈춘상태다. 건설업계는 파업이 길어지면 크레인을 이용한 공사가 불가능해져 건설공정에 막대한 차질을 빚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양대 노총은 정부에 3년 전부터 소형 무인 타워크레인에 대한 안전문제를 제기해 왔다. 이들은 정부와 건설사가 검증되지 않은 소형타워크레인을 사용하여 국민의 안전과 건설현장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위협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2019년에도 소형타워크레인 사고가 8건이 발생했고 이로인해 3명이 사망했다. 노총은 정부와 건설사가 소형타워크레인의 불법개조, 허위등록, 연식속임, 불량장비의 무분별한 수입을 방관하고 묵인하는 것을 중지하고 안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실제로 최근 건설현장에서는 소형 타워 크레인의 이용이 급증하고 있다. 2014년 14대에 불과했던 소형 타워크레인 등록대수는 2015년 271대, 2016년 1332대를 거쳐 현재 1850대로 크게 늘어났다.

이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이하 국토부)는 노조가 주장하는 소형타워크레인이 안전하지 않다는 주장에는 확실한 근거가 없다며 노조의 소형타워크레인금지 입장을 반박하고 있다.

국토부는 타워크레인의 안전관리에 노력하고 노조와 임대업계 및 건설업계 등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파업의 쟁점인 소형 무인 타워크레인은 무게 3톤 미만의 소형 크레인으로 조종석 없이 리모컨으로 작동하는 기계다. 타워크레인 기사가 아닌 20시간 교육을 받은 현장 인력이 크레인을 조종할 수 있다.

국토부는 양대 노총의 타워크레인 파업에 대응해 비상대책반을 구성하여 파업에 따른 문제 해결에 나서기로 했다. 노조의 현장점거와 파업에 따른 대체인력·장비 투입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막기 위한 특별 관리와 공정 차질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조치도 강구하기로 했다.

더불어 국토부는 소형크레인 사용금지에 대해선 반대하나 안전 강화 차원에서 규격 기준, 조종사 자격 관리, 안전장치 확대 등을 담은 후속 대책을 이달 말까지 내놓기로 했다.

환경경찰뉴스 이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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