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자궁 외 임신’도 건강보험 진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이하 복지부)가 상기 내용을 포함한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에 관한 기준’을 개정해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복지부는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대상에 ‘자궁 외 임신’도 포함시켰으며 지원 신청도 할 수 있도록 신청서 서식을 금번 개정했다.
이보다 앞서 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2017년 9월부터 진료비 지원 대상을 ‘임신 중인 건강보험 가입자’에서 ‘출산·사산 또는 유산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로 확대했으나 ‘자궁 외 임신’은 포함하지 않았다.
현재 복지부는 국민행복카드 제도를 통해 임산부에게 진료비를 지원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단태아의 경우 5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다태아는 9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각각 10만원 씩 인상하는 등 금액과 사용기간 등을 꾸준히 확대해가고 있다.
국민행복카드 사용 기간은 당초 카드 발급 신청일부터 분만예정일 후 60일까지였으나 올해 들어서는 분만에정일 후 1년까지 사용할 수 있도로 개정했다.
환경경찰뉴스 임영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