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여름 휴가 시즌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 단속 실시

지정 야영장 외 지역 취사행위, 계곡 내 불법점유 등 단속

  • 기사입력 2019.06.12 10:35
  • 기자명 임영빈 기자
(사진출처=산림청 공식 블로그 갈무리)
(사진출처=산림청 공식 블로그 갈무리)

산림청(청장 김재현)이 여름 휴가 시즌을 맞아 오는 17일부터 8월 말까지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12일 밝혔다.

산림청이 분류한 주요 단속 항목은 △지정 야영장이 아닌 산림 또는 산림연접지(100m 이내의 토지)에서의 취사행위 △산간계곡 내 불법 점유 및 불법 상업행위 및 시설물 △이끼류 등 임산물 불법 굴·채취 및 산림오염행위 등이다.

이번 단속을 위해 산림청은 각 지방청, 지자체 등과 협력해 산림특별사법경찰 1300여 명을 투입한다.

산림청은 유명 휴양지 및 계곡 등 많은 휴양객들이 몰려 불법행위 발생 빈도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먼저 안내문 게시 및 계도활동을 펼치고 이후 발생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하겠다는 방침이다.

권장현 산림환경보호과장은 “산림 또는 산림연접지에서 불을 피우는 것은 산불기간뿐만 아니라 연중 단속 사항”이라면서 “특히 여름 휴가철 산간 계곡에서의 취사행위는 모두 과태료 부과 대상이므로 주의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환경경찰뉴스 임영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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