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돼지열병(ASF) 정밀검사 전국 확대 실시

기존 검사지역 결과 모두 음성판정
ASF 발생국가 방문 자제, 방역수치 철저이행 당부

  • 기사입력 2019.07.01 10:47
  • 기자명 이의정 기자
(사진출처=픽사베이)
(사진출처=픽사베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 이하 농식품부)가 아프리카돼지열병(ASF)유입을 막기위해 최고수준의 방역조치를 실시한다.

농식품부는 현재 추진 중인 아프리카돼지열병(이하, ASF) 정밀검사(혈액 검사)를 전국 모든 돼지농장으로 확대,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지난 5월 30일 세계동물보건기구(OIE)로부터 북한 ASF 발생 사실을 확인했다.

그 후접경지역 등 14개 시군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점검반을 편성하여 방역현장을 점검하고, 농장 소독과 생석회 도포, 정밀 검사 등을 실시해왔다.

그동안 ASF 정밀검사는 단계별로 실시했다. 특별관리지역내 돼지농장 624호를 대상으로는 5월 31일부터 지난달 11일 까지 실시했으며 전국 남은 음식물 급여농장 257호는 지난달 7일부터 14일까지 실시했다.

전국 방목형 농장 35호에 대해서는 지난달 17일부터 21일까지 실시했다. 다행히 검사결과는 모두 ‘음성‘으로 확인했다.

현재 농식품부는 지난달 17일부터 전국 돼지 밀집사육단지 농장 49개 단지 617호에 대해서도 ASF 임상 관찰과 정밀 검사를 진행 중에 있다.

농식품부는 ASF 정밀검사전국를 약 6300호의 모든 돼지농장으로 확대하여 이달 1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실시할 계획이다.

이때 이미 검사를 완료한 농장(특별관리지역 농장, 방목형농장, 남은음식물급여농장, 돼지 밀집사육단지 농장)은 검사에서 제외된다.

농식품부는 “축산농장과 축산관계자는 ASF 발생국가 방문을 자제하고, 농장에서 종사하는 외국인근로자 등이 해외 방문 후 입국 시 농장출입을 5일간 금지할 것”과 “농장에 대한 소독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이행해줄 것”을 당부했다.

환경경찰뉴스 이의정 기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관련기사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