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2019년도 농촌공동체회사 우수사업 지침 개정안 시달

농촌 소득 창출 기여한 농촌공동체회사, 청년 고용 시 인건비 지원

  • 기사입력 2018.09.05 12:35
  • 기자명 홍연희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 이하 농식품부)는 ‘2019년도 농촌공동체회사 우수사업 지침’ 개정안을 오는 10일까지 지방자치단체에 시달할 것이라고고 5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2019년부터 농촌주민의 소득 창출에 기여한 농촌공동체회사가 만 39세 이하 청년을 고용할 시 인건비 최대 100% 지원 △ 농촌공동체회사의 사업 안정자금 지원 기간 최장 5년으로 연장 등을 골자로 한다.

농촌공동체회사란 농업·농촌 자원을 활용해 농촌지역 주민의 소득을 창출하거나 부족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운영하는 사회적 경제조직을 의미한다.

지금까지는 사회서비스제공형 농촌공동체회사에 한해서만 청년 인건비를 지원해왔다. 그러나 개정안 시행 이후에는 청년이 농촌공동체회사를 창업할 경우 시장 조사비, 시설·장비 구입비, 운영비 등 창업자금도 함께 지원한다.

아울러 올해 ‘농촌공동체회사 창업아이디어 공모전’ 수상자 7명에게는 농촌공동체회사 지원사업 대상자로 우선 선정함과 동시에 창업자금, 컨설팅, 창업공간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지자체의 내년 수요를 모두 반영하고도 총 지원액은 줄었지만 농촌공동체회사가 청년 일자리 창출과 부족한 사회서비스 제공의 중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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