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디젤게이트 피해자 손 들어줬다…“폭스바겐 자동차값 10% 배상”

“표시광고법 위반…거짓·과장 광고로 소비자 오인·공정거래 저해”
독일 폭스바겐 그룹, 디젤 엔진 배출가스량 조작하다 들통 ‘망신살’

  • 기사입력 2019.07.26 17:32
  • 기자명 임영빈 기자
(사진출처=독일 폭스바겐 그룹 공식 홈페이지 갈무리)
(사진출처=독일 폭스바겐 그룹 공식 홈페이지 갈무리)

법원이 폭스바겐 그룹이 제작한 디젤차량의 배출가스 저감장치 조작으로 피해를 입은 차량 소유자들에게 차량 구매 가격 일부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을 내렸다.

25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김동진 부장판사)는 디젤 차량 소유자 123명이 독일 본사와 한국 수입사인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주식회사 및 차량 판매 대리점 등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 반환청구소송 선고기일을 열었다.

법원은 회사가 피고인들에게 차량 매매대금 10%에 해당하는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인정했다. 이 판결로 총 79명의 차주들은 최저 156만에서 최대 584만원까지 배상액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재판부는 독일 본사와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에 표시광고법 위반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피고들은 이 사건 디젤 차량이 ‘배출가스 기준과 대기환경보전법 등 규정에 적합하게 제작됐다’며 친환경성·고연비성 등을 내용으로 표시·광고했다”라면서 “거짓·과장된 광고로 소비자를 오인시키고 공정거래를 저해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들이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사태수습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아 원고들은 고가의 차량을 구매했음에도 불안정하고 불편한 심리 상태에서 자동차를 소유·사용해왔다”며 “이들이 정당하게 누려야 할 차량의 사용가치 상당부분이 훼손됐고 이는 리콜 조치로 회복되기 어렵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재판부는 배출가스 조작과 관련해 진행 중인 재판들 중 12개 사건과 관련해 독일 본사 책임 여부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 재검토 필요성을 언급했다.

지난 2015년 미국의 교통 문제를 연구하는 시민단체 ICCT가 웨스트버지니아대에 디젤차의 배출가스량이 자국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실험을 의뢰했다.

그런데 실험 결과, 폭스바겐 차량이 배출하는 유해 배기가스가 환경기준치의 최소 4배에서 최대 10배에 달하는 양을 내뿜는다는 결과가 나왔다. 결국 독일 본사가 배출가스 저감장치 작동을 조작하는 소프트웨어를 차량에 설치했다고 시인했다.

이 사태로 전 세계적으로 민·형사 소송이 진행됐다. 한국에서는 국내 차주들이 2015년 9월부터 회사 측을 상대로 차량 매매계약 무효화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환경경찰뉴스 임영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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