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0일부터 청년·신혼부부등 매입임대주택 제3차 입주자 모집

아동보호시설, 청소년쉼터 등 퇴소자 및 퇴소예정자도 신청 가능

  • 기사입력 2019.07.29 09:59
  • 기자명 임영빈 기자
(사진출처=국토교통부 공식 블로그 갈무리)
(사진출처=국토교통부 공식 블로그 갈무리)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이하 국토부)가 오는 30일부터 전국 15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매입임대주택 제3차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고 29일 밝혔다.

지난 1월과 4월에 이어 올해 세 번째인 이번 매입임대주택 통합모집은 입주 수요자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난해까지 지역별 수시 모집하던 방식을 개선한 것이다. 올해 마지막 입주자 모집은 10월 중 실시할 예정이다.

모집물량은 총 3942호로 지역별로는 경기지역이 1213호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8월 중 공공주택사업자별 신청접수를 통해 빠르면 올 10월부터 입주가 가능하다.

최근 제도개선으로 보호종료아동에게 청년 매입임대주택 우선 지원이 가능하며, 저소득·다자녀 신혼부부의 가점을 높이는 등 입주자 선정방식을 개편했다. 국토부는 이번 모집부터는 상대적으로 취약한 주거여건에 놓인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더욱 유리할 것이라고 전했다.

국토부 최아름 공공주택지원과장은 “앞으로도 천년·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하는 매입임대주택을 충분히 공급하는 동시에 보호종료아동 등 주거지원이 절실한 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환경경찰뉴스 임영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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