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음란 토렌트 파일만 올려도 음란물유포죄 해당”

8400개 음란물 업로더에게 징역 1년 선고

  • 기사입력 2019.07.29 21:43
  • 기자명 임영빈 기자
(사진출처=대법원 공식 SNS 갈무리)
(사진출처=대법원 공식 SNS 갈무리)

음란물 영상이 담긴 토렌트(Torrent) 파일을 업로드하는 것도 음란물 유포죄에 해당된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토렌트 파일은 콘텐츠 원본이 아닌 영상물을 다운로드할 때 관련 정보를 담은 일종의 ‘메타(meta)’ 파일이다.

29일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음란물 유포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노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음란물 영상의 토렌트 파일을 웹사이트에 게시해 불특정 다수가 무상으로 내려받을 수 있게 한 행위는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것과 본질적으로 동일한 결과를 가져온다”라고 판단을 내렸다.

노씨는 지난 2017년 말부터 1년여 동안 음란 영상 파일 8400여개를 인터넷 등에 업로드하다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다. 음란물은 노씨가 미국에 서버를 두고 온영하는 토렌트 사이트를 통해 유포됐다.

재판에서 노씨는 “토렌트 파일은 해당 음란물 영상을 다운로드할 때 필요한 파일 이름이나 크기, 파일 조각의 정보 등의 메타데이터를 담고 있을 뿐”이라며 “파일을 올린 것만으로 음란물을 유포했다고 할 수 없다”고 줄기차게 주장해왔다.

그러나 앞서 1심과 2심에서는 토렌트 파일이 영상을 공유하기 위해 생성된 파일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해당 콘텐츠 파일 자체를 직접 제공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기능을 수행한다고 해석했다.

즉, 인터넷이 연결된 컴퓨터만 있으면 한 번에 처리할 수 있고 비용이 무료이며 절차나 시간 면에서 특정 사이트에 업로드된 콘텐츠 파일을 직접 내려받는 방식과 큰 차이가 없으므로 음란물 유포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대법원 역시 “토렌트 파일을 업로드한 것도 음란물 영상을 배포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행위에 해당한다”라며 최종결론을 내렸다.

환경경찰뉴스 임영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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