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미래산업 육성, 포용성 강화 등 위해 지방세 지원 확대

15일 지방세관계법률 개정안 입법예고

  • 기사입력 2019.08.14 10:29
  • 기자명 임영빈 기자
(사진출처=행정안전부)
(사진출처=행정안전부)

정부가 지역경제 활력회복과 부품·소재 등 미래산업 지원을 강화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지방소비세율 인상 등을 토대로 지방세 지원 확대의 토대를 마련했다.

행정안전부(장관 진영, 이하 행안부)는 「2019년 지방세 관계법룰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예고안에는 지난 7월 25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9년 국세세법 개정안 내용도 포함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앞서 언급했던 미래산업 지원 강화 및 포용성 강화 등과 더불어 호화생활 공액·상습체납자 감치명령제도와 자동차세 상습체납자 운전면허 정지제도 도입, 주택유상거래 취득세 세율체계 개선, 영세납세자 지원을 위한 관선대리인제도 신설 등도 담겨 있다.

진영 행안부 장관은 “이번 지방세관계법률 개정으로 어려운 지역경제가 활력을 되찾고, 부품·소재 등 신성장·원천기술 분야의 기술경쟁력 강화와 미래산업 기반조성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오래되고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고 납세자 권익 보호 등 납세자 중심의 신뢰 세정 구현에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이번 개정안은 다음달 10일까지 27일 간 입법예고를 통해 각 계의 의견을 다시 한 번 수렴한 뒤 필요시 조정해 나갈 계획이다. 이후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다음달 말까지 정기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환경경찰뉴스 임영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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