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전국 17개 시도 지자체에 음용 지하수시설 점검 요청

지하수 수질기준 초과 시, 이용중지 및 시설개선 조치 추진

  • 기사입력 2019.08.22 20:31
  • 기자명 임영빈 기자
(사진출처=환경부 공식 블로그 갈무리)
(사진출처=환경부 공식 블로그 갈무리)

환경부(장관 조명래)가 전국 17개 시도에 위치한 어린이집과 학교, 요양시설 등 교육·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지하수를 식수(食水)로 이용하는 음용지하수 시설에 대한 점검을 요청했다고 22일 밝혔다.

환경부는 지자체 점검 결과, ‘지하수법’에 따른 수질기준을 초과할 경우 지자체가 지하수 이용자에게 공지하고, 해당 시설의 이용중지 및 시설개선 등을 조치토록 했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치는 최근 경기도 내 교육·복지시설 110곳에서 수질기준을 초과한 지하수를 음용한 사실이 확인돼, 전국 지자체에 관련 내용을 알리고 관내 음용 지하수시설의 관리 강화를 요청하기 위해 실시된 것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달 안으로 전국 17개 시도 지하수 업무 관계자를 대상으로 점검회의를 개최해, 지하수 관리체계를 점검하고 음용 지하수시설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당부할 계획”이라면서 “국민들이 깨끗하고 안전한 물을 마실 수 있도록 음용지하수 관리를 위해 지자체와 적극 협력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환경경찰뉴스 임영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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