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한전 복지할인 가구 대상 구매가 10% 환급 개시

산업부, ‘19년도 으뜸효율 가전제품’ 환급 사업 개시

  • 기사입력 2019.08.23 10:06
  • 기자명 임영빈
(사진출처=산업통상자원부)
(사진출처=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 이하 산업부)가 “에너지효율 혁신전략”(2019년 8월 21일 발표)에 따른 ‘19년도 으뜸효율 제품 환급 사업’을 오늘(23일)부터 개시한다고 밝혔다.

환급대상 품목에 해당되는 으뜸효율 제품은 효율등급제도에서 관리하는 10개 품목의 최상위 등급 제품이다. 환급 대상 가구는 한국전력공사의 전기요금 복지할인 가구가 해당된다.

한전복지할인 가구는 장애인 기존(1~3급), 국가/5·18유공자(상이 1~3급), 독립유공자와 유족,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3자녀 이상·대가족(5인 이상)·출산(3년 미만) 가구, 사회복지시설, 생명유지장치 사용 가구 등이며 한전사이버지점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환금 금액은 대상 제품 구매비용의 10%(가구당 20만 원 한도)이며, 사업 기간은 2019년 3월 23일부터 재원(300억 원) 소진 시(2019년 11월 限)까지 환급을 시행할 예정이다.

환급을 희망하는 가구는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에서 ‘전기요금 복지할인 대상 확인증’을 발급받은 후, 대상 제품을 구매하고 관련 서류를 첨부해 한국에너지공단 환급신청 온라인 홈페이지로 신청하면 된다.

한전 복지할인 요건을 갖추고 있으나, 현재 전기요금 할인을 받고 있지 않은 가구는 한전 사이버지점을 통해 할인신청을 하면 바로 환급 신청 대상으로 등록이 가능하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으뜸효율 가전제품 환급 지원을 통해 고효율 제품 판매량은 2018년보다 약 4% 이상, 총 판매 금액은 약 3000억 원 늘어나는 등의 지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오는 2020년부터는 효율등급 관리 대상 가전제품 중 중소·중견기업 시장 점유율 등을 고려해 지원 품목(2~3개)을 선정해, 전체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환경경찰뉴스 임영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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