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이 또?…즉시연금·암보험금 이어 핀 제거 수술 보험금 지급도 거부

핀 제거 수술 받은 소비자 상대로 보험금 지급 대신 소송 제기
시민단체 “삼성생명, 항의해야 보험금 지급…금감원이 종합검사해야” 성토

  • 기사입력 2019.08.26 16:49
  • 최종수정 2019.08.26 17:11
  • 기자명 임영빈 기자
(사진출처=삼성생명 공식 SNS 갈무리)
(사진출처=삼성생명 공식 SNS 갈무리)

생명보험업계 독보적 1위라는 타이틀이 무색하게 삼성생명(대표이사 현성철)이 또 한 번 고객에게 보험금 지급을 거부해 논란이 일고 있다.

2011년 ‘사람, 사랑’을 슬로건으로 내세운 것과 달리 고객의 보험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는 사례가 꾸준히 보고되는 와중에 회사의 보험미지급금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이를 지적하는 소비자들의 목소리도 함께 커져가고 있다.

지난 21일 삼성생명은 발가락 핀 제거 수술을 받은 뒤 수술특약 보험금을 청구한 자사 보험상품 가입자 A씨를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발가락 통증으로 핀 삽입 수술을 받은 뒤 이를 제거하는 수술도 받고 나서 삼성생명 측에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삼성생명은 “‘핀 삽입 수술’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했으나, 핀 제거 수술은 약관상 보험금 지급이 어렵다”고 보험금 지급을 거부한 것이다.

업계 일각에서는 삼성생명이 A씨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경우, 이른바 ‘나쁜 선례’가 남을 수 있을뿐더러 지난해부터 촉발된 즉시연금과 암보험금 지급 거부 관련 분쟁에서도 불리한 위치에 자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해 회사가 먼저 법적 대응에 나선 것 아니냐고 보고 있다.

이와 관련해 삼성생명 관계자는 26일 “사실 관계를 확인하는 중”이라며 “현재로써는 특별히 답변드릴 내용이 없다”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나 삼성생명이 보험금 지급을 회피한다는 의혹의 눈초리는 시일이 지날수록 더욱 깊어져 가고 있다. 이달 15일 공개된 삼성생명의 상반기 실적이 이를 뒷받침한다.

공시에 따르면 삼성생명의 보험미지급금은 2017년 말(102억 8400만 원)보다 3배 가량 증가한 300억 4200만 원(2019년 6월 말 기준)으로 집계됐다.

이뿐만이 아니다. 재보험, 미지급금을 제외한 일반 고객에게 지급해야하는 기타보험지금금도 그 규모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2016년 말 기준 10억 1500만 원이었던 기타보험지급금 규모는 2017년 말 23억 2800만 원, 2018년 말에는 34억 9300만 원까지 확대됐다.

하지만 삼성생명은 회사 곳간에 차곡차곡 쌓이는 돈 대비 응당 고객들에게 지급해야할 보험금에 대해서는 수차례 지급을 거부하고 있다. 오히려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는 소비자를 상대로 법적 소송을 이어가는 등 안하무인의 태도마저 취하고 있다.

삼성생명은 지난해 금융감독원(원장 윤석헌, 이하 금감원)으로부터 즉시연금에 가입한 고객에게 미지급된 보험금을 모두 지급하라고 권고를 받은 바 있다. 즉시연금 상품은 고객이 거액의 뭉칫돈을 보험료로 납입하면 보험사가 이를 운용해 매달 연금을 지급하며 만기 때는 원금도 함께 돌려주는 상품이다. 그러나 삼성생명은 만기보험 약관을 내세우며 여태껏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금융당국과 마찰을 빚고 있다.

삼성생명이 향후 지급해야할 즉시연금 보험금은 약 5000억 여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실이 금감원을 통해 건네받은 자료에 따르면, 삼성생명이 계약건수 6만 8000건에 한해 지급해야 할 미지급금은 3100억 여 원이다.

향후 계약 만기까지 고려하면 금액은 5300억 여 원에 다다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러나 여태껏 삼성생명이 즉시연금과 관련해 고객들에게 지급한 금액은 80억 원에 그친다.

시민단체도 삼성생명의 보험금 미지급 사태와 관련해 금융당국이 종합검사를 실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

지난 7월 16일 ‘보험사에 대응하는 암환우 모임(이하 보암모)는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점 앞에서 삼성생명 등 대험 보험사의 부당한 업무 및 위법 행위로 미지급되고 있는 암입원보험금 지급을 촉구하는 제25차 집회를 단행했다.

이 집회에서 박삼재 보암모 공동대표는 “보험사와 개인이 계약 맺었던 약관 그대로 보험금을 달라는 것”이라며 “보험사는 사회적 약자, 특히 여성과 노약자에게 합의안을 주며 보험금의 절반가량만 받아가도록 떠본다”라고 강하게 성토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김주호 팀장 역시 “보암모 회원분들을 대상으로 실태조사한 결과 보험금을 미지급하는 보험사 대부분이 삼성생명 등 소위 ‘빅 3’ 생보사였다”라며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이 철저히 조사해서 필요하다면 지급권고 외에 다른 행정조치도 검토하고 시행해야 한다”라고 지지발언에 나섰다.

이에 금감원은 오는 28일 삼성생명에 대한 사전감사를 실시한다. 직원 10명이 투입돼 28일부터 10영업일 간 삼성생명 사전검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보험업계 내에서는 삼성생명이 마지막 종합검사를 받았던 2014년 이후 여태껏 소비자보호 문제를 매듭 짓지 못했기 때문에 이번 종합검사에서 강도 높은 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예측하고 있다.

환경경찰뉴스 임영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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