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추경예산 확보로 에너지바우처 사업 지원대상 확대

취약계층의 에너지 복지 향상위해 개선사업 시행
포항 지진 피해자 중점 지원

  • 기사입력 2019.08.28 09:37
  • 기자명 이의정 기자
(사진출처=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
(사진출처=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 이하 산업부)는 취약계층의 에너지복지 향상을 위하여 2019년 추가경정예산을 통하여 에너지바우처 사업과 저소득층 에너지효율 개선사업을 확대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산업부는 이번 추가경정예산을 통하여 에너비바우처 사업의 대상을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세대, 보호아동 가정위탁세대(약 5만 4000세대, 60억원)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이번에 신규 지원 대상의 확대는 경제활동이 어려운 에너지 소외 계층의 최소한의 에너지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했다.

더불어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으로 저소득 가구(기초생활수급가구, 차상위계층, 복지 사각지대)에게 가구당 평균 200만원 내외를 지급하여 단열‧창호‧바닥배관을 공사하고 보일러를 교체하는데 지원할 방침이다.

산업부는 이번 추경사업(121억원)은 포항 지진으로 에너지 이용환경이 취약해진 저소득 가구를 중점적으로 지원하고, 잔여 예산은 추가 수요가 있는 다른 지자체 지원에 활용할 예정이다.

에너지바우처 추경사업 지원 대상자에 대한 신청‧접수는 28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이며 대상자는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 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할 수 있다.

여름 바우처는 9월말까지, 겨울 바우처는 10월 16일부터 내년 4월말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여름 바우처 사용 후 잔액은 겨울 바우처로 사용할 수 있다.

특히, 전기요금을 지원하는 여름 바우처의 경우, 대상자가 본인 가구의 9월 전기요금 검침일 이전에 신청해야 전기요금을 차감받을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지원금액은 가구원 수를 고려하여 차등 지원된다.

신청‧접수에 앞서, 산업통상자원부는 에너지 복지사업 신청‧접수를 담당하고 있는 지자체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사업 이해를 돕기 위해 설명회도 실시한다.

산업부는 신규 에너지바우처 수급자들에게 일대일 맞춤형 우편 및 문자메시지 발송을 통해 제도 안내를 시행하고 있으며, 이 밖에도 가정위탁지원센터 등 관련 복지단체, 지자체 등을 통해 지원 대상자들에게 사업 신청을 적극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환경경찰뉴스 이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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