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국제투자분쟁 대응 강화…전담인력 확충

국제투자분쟁 이해 제고 위해 가이드 개정판 발간

  • 기사입력 2019.08.29 13:17
  • 기자명 임영빈 기자
(사진출처=픽사베이)
(사진출처=픽사베이)

정부가 급증하는 다수의 국제투자분쟁(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ISDS)에 대한 대응 역량 강화에 나섰다.

29일 법무부(장관 박상기)에 따르면, 현재까지 우리 정부를 상대로 제기된 국제투자분쟁은 △론스타 사건 △엘리엇 사건 △메이슨 사건 △쉰들러 사건 △미국 개인투자자 사건 △다야니 사건 △하노칼 사건 등 총 7건이며 이 중 하노칼 사건을 제외한 6건이 진행 중이다.

법무부는 지난 4월 시행된 대통령훈령 「국제투자분쟁의 예방 및 대응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국제투자분쟁의 예방 및 대응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국제투자분쟁대응단(대응단장 : 법무부 법무실장)을 설치했다.

아울러 변호사 자격자 13명으로 하여금 국제투자분쟁의 예방과 대응 업무를 상시 수행하게 함으로써 국제투자분쟁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이에 그치지 않고 국제투자분쟁 예방 및 대응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담보해 대응조직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향후 국회 심의 통과 시, 신규 전담인력 3명을 오는 2020년 상반기에 추가로 충원할 예정이다.

또, 법무부는 국제투자분쟁에 대한 이해를 돕고, 국제투자분쟁의 현황과 변동사항을 반영해 「알기 쉬운 국제투자분쟁 가이드」도 발간했다. 가이드 개정판은 법무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제투자분쟁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범정부 차원에서의 국제투자분쟁의 효과적 예방과 대응 역량 제고를 위해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하며, 자료 발간 등을 통해 학계·실무계 및 국민들의 국제투자분쟁에 대한 이해를 높이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환경경찰뉴스 임영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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