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핫라인] 산업재해 획기적으로 줄인다. 반복되는 끼임사고 예방대책 ⑧

주요 사망재해 3대 사고 중 하나..빈번하게 발생
센서, 덮개 등 방호장치 설치 후 작업

  • 기사입력 2019.09.05 22:31
  • 기자명 이의정 기자
(사진출처=픽사베이)
(사진출처=픽사베이)

2018년 12월 충남 태안화력발전소 협력업체의 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 씨는 컨베이어벨트 이상 소음을 점검하다가 벨트와 롤러 사이에 몸이 끼어 기계 속으로 빨려들어가 사망했다. 이 사고는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키며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되는 촉매제가 됐다.

하지만 문제는 이런 끼임사고가 여전히 산업현장에서는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끼임사고는 제조업에서 발생하는 재해 중 30%나 차지하는 제조업 주요 사망재해 중 셋째 손가락안에 든다.

이번 연재에서는 주요 3대 사망재해유형에 속하는 끼임사고에 대해 알아보고 그 예방대책을 살펴본다.

◆ 산업재해 사망자 10명 중 한 명은 끼임사고로 죽어

2017년 산업재해를 입은 근로자 총 8만 9848명 중 946명이 사망했는데 사망자 중 102명(10.6%)이 끼임사고로 운명을 달리했다. 또한 2017년 제조업 산업재해 2만 1665건 중 끼임사고로 인한 재해자는 7889명(36.4%)에 달했다. 산업재해 사망자 10명 중 한 명이 끼임사고로 목숨을 잃는 것이다.

끼임사고란 산업기계 조작 중 장치에 신체의 일부분이 끼어 상해를 당하는 사고를 가리킨다.

전국 곳곳의 산업현장에는 컨베이어 작동을 정지시키지 않은 채 롤러 부분에 끼인 이물질을 제거하다가 말려서 사고를 당하거나, 안전장치가 없는 자재  운반용 리프트에 탑승했다가 리프트 바닥과 건물 사이에 끼는 산업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또한 공사현장에서의 이동형 운전장비 등에 의한 사고도 이에 포함된다.

끼임사고는 체인,벨트,기어 등의 동력전달장치와 자동화 설비,컨베이어,롤러 등의 구동부 또는 무거운 기계설비에 의해 주로 일어난다.  또한 기계 가동 중 청소를 하거나 점검, 장비, 가공,조립,생산 작업을 하는 경우에 끼임사고의 위험성이 높아진다.

◆ 끼임 사고의 예방대책

이에 다수의 사망자를 발생시키는 끼임사고는 무엇보다 예방이 최선이다.

우선 기계·설비의 작업점에는 센서, 덮개 등 방호장치를 설치한 후 작업해야 한다. 비상시 즉시 운전을 정지시킬 수 있는 비상정지 장치가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만일의 경우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센서를 설치하는 것은 필수이다.

그리고 기어, 롤러의 말림점에는 방호덮개를 설치해야 한다. 벨트, 체인 등 동력전달부에도 방호덮개는 필수이다. 기계를 개방할 경우 즉기 회전부가 정지하고 설비 전원이 차단되도록 '연동장치'를 반드시 설치한다. 전지적 연동장치를 구성해야 하며 작업자가 임의로 문을 개방하지 못하도록 잠금장치를 설치한다. 

끼임사고나 위험이 높은 작업장에는 반드시 작업 지휘자가 현장을 지휘하도록 해야 한다. 작업지휘자는 회전체 취급 작업을 담당하는 근로자에게 감길 위험이 있는 옷이나 머리카락 등을 정돈하도록 하고 면장갑 착용을 금지해야 한다. 작업복 또한 회전체에 끼지 않을 적절한 작업복을 착용해야 한다. 

무엇보다 기계 운전, 정비, 청소,수리 또는 그 밖의 유사한 작업을 하는 경우, 반드시 기계의 운전을 정지해야 한다. 만약 운전 중 작업을 실시해야 하는 경우에는 위험한 부위(회전날)에 필요한 방호조치가 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안전한 보조기구를 이용해야 한다.

일상생활에서도 끼임 사고는 상존하고 있다. 산업현장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근로자에게 가장 중요한 권리는 안전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산업재해로 부터 근로자의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정부 및 산업현장, 그리고 국민 모두가 노력해야 한다.

환경경찰뉴스 이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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