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불법파견 개선 등한시 결과 KTX·SRT 추석 연휴 공동 파업 예고

KTX·SRT 11~16일 사상 첫 공동파업 예정…“저임금 해소, 본사 직접고용” 요구
2008년 서울고법 판결에도 ‘불법파견’ 여전…지난해 노사전 합의 불구 1년째 답보 상태

  • 기사입력 2019.09.09 17:08
  • 기자명 임영빈
지난 8월 27일 코레일 부산지방본부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는 철도노조원들. (사진출처=철도노조)
지난 8월 27일 코레일 부산지방본부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는 철도노조원들. (사진출처=철도노조)

지난해 장장 13여년만에 마무리됐던 KTX 승무원 고용 분쟁은 그야말로 ‘계란으로 바위를 깬 격’이라 할 수 있다. 2006년 ‘2년 내 정규직 전환’의 약속을 저버린 코레일의 부당해고에 항의한 결과, 180명의 승무원들은 눈물의 복직을 이뤄냈다.

그러나 코레일의 불법파견 행태는 여전했다. 파견회사 직원들은 여전히 코레일 정규직이 수행해야 할 선로보수·전기보수 등에 저임금을 받고 투입되고 있다. 철도 이용 고객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있음에도 정작 ‘정직원’ 대우는 여전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에 단단히 뿔난 KTX와 SRT 객실 승무원들이 오는 11일부터 16일까지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사상 초유의 ‘공동 파업’을 예고했다. 이들은 코레일이 불법파견 근절을 등한시했기에 파업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호소하고 있다.

9일 전국철도노동조합 코레일관광개발지부 중앙쟁의대책위원회(위원장 조상수)는 “코레일관광개발지부 전 조합원은 11일 4시부터 17일 4시까지 1차 경고 파업에 돌입한다”며 “전 조합원은 9월 11일 오후 1시 서울역에서 열리는 파업결의대회에 참여한다”라고 밝혔다

코레일은 코레일은 자회사로 코레일관광개발(주), 코레일네트웍스(주), 코레일로지스(주), 코레일유통(주), 코레일테크(주)를 두고 있다. 이중 KTX와 SRT 객실 승무원은 코레일관광개발 소속이다.

이번 파업은 지난 2016년 말 SRT 개통 이후, KTX와 SRT 소속 승무원들이 처음으로 함께 하는 것이다. 노조원들은 현재 코레일과 코레일관광개발에 △생명·안전업무 근로자의 직접고용 △자회사 저임금 차별해소 △노사전문가협의회 합의사항 이행 등을 요구하고 있다.

노조는 “지난해 KTX 승무원 일부가 코레일에 직접고용 되긴 했으나 지금도 자회사에서 근무 중인 승무원들 대다수는 불법파견 상태이며 저임금에 시달리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코레일 노사는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정책을 이행하기 위해 비정규직 전환 방식과 자회사 노동자 처우개선안을 2018년 6월 도출했다. 아울러 용역회사 및 자회사 노동자 5000여명의 정규직 전환 규모와 방식도 합의했다.

해당 안에는 코레일이 용역회사에 맡긴 업무 중 선로보수·전기보수 업무를 맡은 비정규직 1400여 명을 직접고용하고 철도 질서유지나 전동차 세척업무를 맡은 310명은 자회사로 전환하기로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자회사 직원의 임금은 코레일 정규직의 80% 수준으로 개선하기로 했으며 열차승무원의 직접고용 여부는 전문가 협의기구 결정을 따르기로 뜻을 모았다. 같은 해 9월 협의기구는 ‘열차승무원 업무는 생명·안전업무에 해당되므로 코레일이 직접 고용해야 한다’라고 결론 내렸다.

그러나 노조는 1년여가 지났음에도 코레일이 이를 전혀 이행하지 않고 있으며 사실상 이번 추석 연휴 파업을 초래한 것도 코레일의 무책임함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거듭 주장하고 있다.

조상수 위원장은 지난 5일 서울 중구 서울역 앞에서 열린 ‘추석 연휴 파업’ 예고 기자회견에서 “이번 코레일관광개발 쟁의는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의 현 주소를 보여주는 사례”라면서 “지난해 철도공사의 노사전문가 협의체에서 협의를 이뤄냈지만 어디에서도 합의가 이행되지 않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코레일의 위장도급 및 불법파견 문제는 지난 2008년 법원도 인정한 사안이다. 당시 서울고등법원25민사부(재판장 김병윤, 심태규, 구자헌)는 KTX 여승무원들이 코레일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여승무원들의 손을 들어줬다.

당시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신청인(승무원)들에 대한 인사관리의 시행주체는 실질적으로 신청인(코레일)”이라며 채용, 승무인력, 업무조정, 작업시간 결정, 임금수준의 결정, 인사관리 등의 시행주체는 사실상 코레일이라고 판결했다.

한편, 코레일과 SR은 승무원들의 파업 예고가 현실화될 경우 자체 인력을 투입해 대응할 계획이다.

환경경찰뉴스 임영빈 기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관련기사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