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단히 뿔난 인천 주민들…‘붉은 수돗물’ 집단소송 참여 수만 5천명

주민대책위, 이달 말 법원에 손해배상 소송 소장 제출 계획

  • 기사입력 2019.09.16 18:04
  • 기자명 임영빈 기자
(사진출처=인천 붉은수돗물 집단소송카페 갈무리)
(사진출처=인천 붉은수돗물 집단소송카페 갈무리)

지난 5월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 이하 인천시)에서 발생한 ‘붉은 수돗물 사태’ 보상 방식에 반발한 일부 주민들이 소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소송에 참여하는 주민 수만 5000명에 육박한다.

16일 인천 서구 수돗물 정상화 민·관 대책위원회 주민대책위는 지난 8월 23일부터 9월 15일까지 1·2차에 걸쳐 집단소송 참여 접수를 받았다. 그 결과 주민 4880여명이 신청서를 제출했다.

대책위 측은 신청 시기를 놓쳤다는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오는 18일까지 신청서를 접수받아 소송인단을 확정지은 뒤 법원에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날 대책위는 신청서를 제출한 주민 대다수가 소송비용으로 각 2만원을 입금했으며 이들로부터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받았다고 밝혔다. 현재 변호사 7명으로 변호인단 구성을 마쳤으며 현재 법률 검토까지 마무리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대책위는 인천시에 요구할 보상 금액으로 1인당 위자료 15만 원과 필터, 생수 구입 지출액 등을 포함해 20만 원을 책정했다. 이들은 인천시가 주민들에게 보편적 보상안으로 제시한 상하수도요금 3개월 치 면제는 주민 피해 보상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아울러 인천시가 운영한 보상 접수 기간도 지난달 12일부터 20일까지로 턱없이 짧아 피해 주민들이 보상 신청을 하기 어려웠다고 함께 지적했다.

한편, 인천시가 지난달 12일부터 30일까지 접수받은 붉은 수돗물 피해 보상 신청 규모는 4만 485세대와 805개 업체며 합계금액은 총 92억 8100만 원이다.

붉은 수돗물 사태는 지난 5월 30일 서울 풍납취수장과 성산가압장의 전기설비 검사 과정에서 수돗물 공급 체계를 전환하는 수계전환 중 수도권 내부 침전물이 떨어져 나가면서 발생한 사건이다.

최초 인천광역시 서구에서 붉은 수돗물이 나오기 시작해 중구 영종동, 영동1동 및 강화군까지 범위가 확대됐다.

인천시는 현재 피해세대를 26만 1000세대, 63만 5000명으로 추정하고 있다.

환경경찰뉴스 임영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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