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속에 노출된 방사능...유아베개·여성속옷·소파에서도 라돈 검출 충격

원안위,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위반 제품 적발
정부 철저한 실태조사 및 안전한 수거시스템 마련해야

  • 기사입력 2019.09.17 17:29
  • 기자명 이의정 기자
(사진출처=픽사베이)
(사진출처=픽사베이)

온 국민을 라돈포비아에 빠지게 만들었던 라돈침대사태가 발생한지 1년 4개월만에 시중에 판매하는 신체밀착형 제품 8000여개에서 안전기준치를 초과하는 라돈이 또 다시 검출돼 충격을 주고 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엄재식, 이하 원안위)는 한국수맥교육협회, 에이치비에스라이프, 내가보메디텍, 누가헬스케어, 버즈, 디디엠, 어싱플러스, 강실장컴퍼니 등 총 8개 업체에서 제조하거나 수입한 가공제품이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에서 정한 안전기준인 연간 1mSv를 초과해 해당 업체에 수거명령 등 행정조치를 내린다고 16일 밝혔다.

라돈은 방사능 기체로 호흡기를 통해 폐 속에 들어가면 폐암을 일으키는 1급 발암물질이다.

이번에 적발된 8곳의 결함제품만 8110개에 달한다. 매트와 침대, 어린이용 베개 등을 비롯한 침구류 외에도 여성속옷, 소파 등 기존에 라돈이 발견되지 않던 종류의 생활밀착형 제품에서도 기준치의 최대 30배에 달하는 라돈이 측정되면서 생활 속에서 방사능을 피할 수 없다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2017년부터 올해 5월까지 총 30개 판매된 한국수맥교육연구협회의 황토 패드 1종은 방사선량이 연간 15.24mSv에서 29.74mSv로 안전기준을 29배 이상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30개가 판매된 내가보메디택의 전기매트 ‘메디칸 303’에서도 연간 7.39mSv의 방사선이 나와 안전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어린이용 베개도 방사능에서 안전하지 않았다.

2013년부터 2017년까지 2209개 판매한 에이치비에스라이프(구 슬립앤슬립)의 로프티 베개 ‘주주유아파이프’는 연간 9.95mSv로 안전기준을 10배 가까이 초과했다. 누가헬스케어의 겨울이불에서는 연간 2.01~3.13mSv의 방사선량이 측정돼 안전기준을 2~3배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적발된 제품 중에는 몸에 밀착되는 여성속옷도 있어서 충격을 주고 있다. 디디엠의 여성속옷 ‘바디슈트’에서는 연간 1.18~1.54mSv의 방사능이 검출됐다.

이밖에 어싱플러스의 매트, 강실장컴퍼니의 전기매트 ‘모달’에서도 각각 연간 2.21~6.75mSv, 1.62~2.02mSv로의 방사선이 나와 안전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원안위는 “해당 업체가 행정조치 제품들을 최대한 신속히 수거 및 처리하도록 철저히 확인하고 감독할 예정”이라고 밝혔지만 그 실효성에는 의문이 든다.

지난 7월 원안위는 모나자이트와 같은 방사선이 나오는 원료물질을 사용해 제조한 침대와 베개, 매트 등 신체밀착형 제품의 판매와 수출입을 전면 금지하는 생활방사선법을 개정해 시행했다. 하지만 법령 개정 이전에 제작된 결함제품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하지 않아 이전에 제조·판매된 가공제품들은 추적·관리가 어려운 실정이다.

바른미래당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 신용현 의원은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정부당국은 이미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원료물질을 이용한 가공제품에 대한 철저한 실태조사와, 빠르고 안전한 수거시스템을 마련해 라돈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환경경찰뉴스 이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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