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오늘부터 백색국가 목록에서 일본 제외

산업부 ”국내 기업 영향 최소화되도록 지원“

  • 기사입력 2019.09.18 22:09
  • 기자명 임영빈 기자
이호현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관이 지난 17일 정부세종청사 산업부 기자실에서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의 18일 관보 게재 및 시행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출처=산업통상자원부)
이호현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관이 지난 17일 정부세종청사 산업부 기자실에서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의 18일 관보 게재 및 시행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출처=산업통상자원부)

정부가 18일 수출절차 우대국인 ‘백색국가’ 목록에서 일본을 제외하는 전략물자 수출입고시를 시행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 이하 산업부)는 이날 “수출통제 제도개선을 위해 추진해 온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을 관보에 개재하고 시행했다”라고 발표했다. 지난 달 12일 개정안을 발표한 지 37일 만이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전략물자 수출을 우대하는 ‘가’ 지역 국가를 1과 2로 세분화했으며 일본을 새로 만든 2지역에 분류했다. 앞으로 일본은 비(非) 백색국가 수준의 규제를 받는다.

개별수출허가를 신청할 때 신청서,전략물자판정서, 영업증명서와 함께 최종수하인 진술서와 최종사용자 서약서가 더해져 총 5종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개별수출허가 심사 기간도 기존 5일 이내에서 15일 이내로 늘어났다.

일본으로 전략물자를 수출하는 기업에 대한 사용자포괄허가는 원칙적으로 불허하되 예외적 경우에만 허용된다. 포괄허가 신청서류는 기존 1종에서 3종으로 늘어났고, 유효기간은 3년에서 2년으로 줄었다.

산업부는 국민참여입법센터와 이메일 등을 통해 의견을 접수받았으며 이중 일본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것에 찬성하는 의견이 91%로 대다수가 이번 개정안에 대해 지지 의사를 표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에 따른 국내 기업의 영향도 최소화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일본의 경제보복에 대한 1:1 대응이 아니라 수출제도 개선이며 일본 정부와는 앞으로 어떠한 형태의 대화를 할 준비가 됐다고 강조했다.

한편, 일본 정부는 우리 정부의 이번 조치에 “매우 유감스럽다”라고 논평했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이날 정례 기자회견에서 “한국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제도 변경과 관련해 지금까지 그 근거와 상세한 내용을 문의했으나 충분한 설명은 없었다”면서 “한국의 관계 당국에 계속해서 국제사회에 대한 설명 책임을 충분히 다하도록 촉구하겠다”라고 전했다.

교도통신, 아사히신문 등 일본 언론도 우리 정부의 이번 조치를 “앞서 일본 정부가 백색 국가 목록에서 한국을 제외한 것에 사실상 대항하는 조치‘라는 논조의 보도를 이어갔다.

환경경찰뉴스 임영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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