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쓸.신.환] 표절과 저작권침해, 무엇이 다른가요?

알아두면 쓸모 있고 신기한 환경상식 68
타인의 저작물을 자신의 것인 마냥 사용하는 비윤리적 행위가 표절
법원에서 표절행위를 ‘저작권 침해’로 판단할 경우, 손해배상 책임 발생

  • 기사입력 2019.09.25 10:56
  • 기자명 임영빈 기자
(사진출처=법무부 공식 블로그 갈무리)
(사진출처=법무부 공식 블로그 갈무리)

최근 전 세계적으로 다시 한 번 한류 붐이 일어나면서 케이팝이나 드라마, 영화, 예능 등 한국 의 콘텐츠에 대한 관심이 급속도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몇몇 국가에서 이를 몇몇 부분만 교묘히 바꿔 그들 고유의 것이라고 주장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명칭만 바뀌었을 뿐 내용물 전체를 그대로 갖다 쓰는 경우도 심심찮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를 접하게 된 관계기관은 물론 대다수 국민들이 표절 혹은 저작권침해를 우려하거나 비판하는 목소리를 꾸준히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몇몇 분들의 경우 표절과 저작권침해를 같은 의미로 해석하기도 한답니다.

물론 표절은 저작권침해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표절은 저작권자의 정당한 권리를 해할 수 있는 행위이기 때문에 많은 사회적 비난이 따르는 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표절과 저작권침해는 엄연히 구분될 수 있는 용어입니다. 종종 가수나 작곡가, 유명 소설가들이 타인의 창작물을 표절했다는 등의 기사를 볼 수 있는데요.

그중에는 법원에서 ‘언뜻 비슷해 보이더라도 표절이 저작권 침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는 내용도 들어있기도 합니다. 그럼 표절과 저작권침해는 정확히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먼저 저작권법으로 보호받는 저작물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법에서는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특허처럼 따로 등록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창작할 시에 바로 저작권을 갖는다고 규정합니다. 저작권 중에서 표절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저작권이 바로 ‘2차적 저작물 작성권’입니다.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은 글자 그대로 처음 창작한 창작물을 2차적으로 번역하거나 편곡, 각색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타인의 창작물을 무단으로 이용해 또 다른 창작물을 만들어 내는 것은 타인의 노력을 아무런 대가없이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행위죠.

그런데 저작권 침해 여부는 실제로 판단하기가 까다로운 법적인 문제입니다. 또 저작물의 공공 이용의 경우 문화 발전에 이바지한다는 장점도 있어 일정 범위 안에서는 허용되고 있기도 하고요.

그럼 법원에서는 2차적 저작물 작성권 침해를 어떠한 근거로 판단할까요? 먼저 법원에서는 문제제기된 저작물이 타인의 저작물을 보고 만들어진 것인지, 우연히 비슷한 비슷해진 경우인지를 판단합니다.

아울러 문제된 저작물과 타인의 저작물이 실질적으로 유사한지, 그리고 얼마만큼 유사한지도 함께 판단합니다. 이 두 가지가 모두 충족됐을 경우가 바로 저작권 침해 사례에 해당됩니다.

표절도 타인의 저작물을 무단 이용한다는 점에서는 저작권 침해와 크게 다르지 않아 보입니다. 그럼 어떤 기준으로 구분할 수 있을까요?

우선, 우리가 흔히 쓰는 표절이란 타인의 작품을 마치 원래부터 없었던 것처럼 타인의 창작물임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이 만든 작품인 것처럼 속이는 행위를 가리킵니다. 완성물로 저작권 여부를 다투는 저작권 침해와 달리 작품을 작성하는 단계에서 이미 표절이 발생하는 거죠.

간단하게 풀이하면 표절은 일종의 도덕적 개념입니다. 때문에 법적으로 저작권 침해 여부가 판가름 나기 전까지는 ‘법적인 의미의 저작권 침해’는 아닙니다. 그러나 법원에서 저작권 침해로 판결한다면 손해배상 책임을 지거나 더 이상 해당 작품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없게 됩니다.

정리하자면 표절은 타인의 창작물을 자신의 것인 마냥 무단으로 사용하는 비윤리적 행위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저작권 침해에 해당될 경우 법적인 책임을 질 수 있기 때문에 타인의 저작물 사용에 늘 주의해야 합니다.

더불어 타인의 저작물로 또 다른 형태의 창작물을 만들고 싶을 때는 반드시 창작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답니다.

환경경찰뉴스 임영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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