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청업체 뒷돈' 대림산업 현장소장, 2심서도 징역형 집행유예

法, 구조적 비리로 부실공사 우려해 엄벌

  • 기사입력 2019.09.26 08:44
  • 최종수정 2019.09.26 08:45
  • 기자명 이의정 기자
(사진출처=픽사베이)
(사진출처=픽사베이)

건설업계에 이뤄지는 관행적 비리에 법원이 징역형 집행유예와 벌금을 추징했다.

비리와 관행이 하청업체에서 뒷돈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된 대림산업 현장소장들이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25일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대림산업 현장소장 출신 백모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1억500만원을 추징했다. 백 씨와 함께 기소된 또 다른 전직 현장소장 권모씨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4천만원 추징했으며 권 씨가 항소하지 않아 선고를 확정했다.

이들은 하청업체 A사 대표 박모씨에게서 업체 평가나 설계변경 등에 편의를 봐달라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재판부는 1심에서 "현장소장의 지위를 이용해 장기간에 여러 차례에 걸쳐 거액을 수수했다"며 "하도급 공사에서 일어나는 고질적·구조적 비리는 무리한 공사비 감축의 원인이 돼 부실공사로 이어질 수 있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들이 먼저 적극적으로 금품을 요구하지 않았고, 그 대가로 부정한 업무처리를 한 정황도 없다며 형 집행을 유예했다.

2심 재판부도 "1심의 유·무죄 판단이 정당하고, 양형 판단 역시 합리적 재량 범위를 벗어나지 않아 정당하다"며 검찰과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하지만 건설업계에서는 이런 관행적 비리가 비일비재 하기 때문에 관계당국의 철저한 조사과 수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환경경찰뉴스 이의정 기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관련기사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