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스마트폰 인증시대 열린다

플라스틱 운전 면허증 대신 스마트폰으로 신분확인
다양한 분야에 접목돼 지갑 없는 시대 기대
블록체인 기술로 위·변조 가능성 해소

  • 기사입력 2019.09.27 01:31
  • 기자명 이의정 기자
(사진출처=픽사베이)
(사진출처=픽사베이)

스마트폰으로 운전면허 인증이 가능한 시대가 열린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는 26일 오전 서울 포스트타워에서 최기영 장관 주재로 민·관 위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제6회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신기술·서비스(규제 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심의위원회에서는 11건의 심의 대상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대상 안건 모두 일정한 조건 하에 임시허가나 실증 특례를 부과하기로 했다.

이번 안건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이동통신 3사(SK텔레콤, KT, LG유플러스)가 각각 제출한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다. 현재 이들 3사가 제공하는 본인인증 서비스 ‘패스’ 앱에 블록체인 기술을 결합해 운전면허 자격확인과 개인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다. 이에 기존에 사용하던 실물 면허증 대신 모바일 형태로 본인을 인증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 위·변조 가능성을 해소했다.

심의위원회는 개인정보 유출방지와 위·변조 방지, 행정 서비스와의 원활한 연계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해 이 서비스가 실제 운전면허증과 같은 효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임시허가를 부여했다.

최기영 장관은 "개인정보 처리 과정을 암호화하고, 통신사업자가 보유하는 정보가 면허증 진본 여부를 확인하는 수준으로 (최소화해) 문제가 없다고 위원회에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운전자격 증명 외에 다양한 분야에서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앞으로 '지갑 없는 시대'를 앞당기고, 신분증 분실 등에 따른 사회적 비용 절감과 범죄 피해 예방도 줄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장석영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은 "렌터카 이용부터 주류 구입 시 성인인증 여부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이 예상된다"며 "통신사, 경찰청 서버 연동 등 준비 작업을 거쳐 내년 초부터 서비스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업계에서는 삼성전자 등 주요 제조사의 스마트폰 단말기에 이를 적용해 다양한 서비스 개발에 몰두하고 있다.

환경경찰뉴스 이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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