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경찰청, 만 3세 국내거주 아동 전수조사 실시

읍면동 공무원이 아동 소재 및 안전 확인 예정

  • 기사입력 2019.09.29 13:52
  • 기자명 임영빈 기자
(사진출처=행정안전부)
(사진출처=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이하 복지부)와 경찰청(청장 민갑룡)이 만 3세 아동(2015년생)의 소재와 안전을 확인하고 양육환경 개선에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한 전수조사를 오는 10월부터 12월까지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정부는 5월 23일 국가의 아동보호 책임을 강화하는 「포용국가 아동정책(관계부처 합동)」을 발표한 바 있으며, 이번 전수조사는 그 연장선에서 아동의 행복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추진된다.

초등학교 취학 대상 아동의 경우, 2017년부터 예비소집 과정을 통해 아동의 소재·안전을 확인하고 있다. 단, 그 전 단계인 미취학 아동에 대해서도 일괄적인 점검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 제기됐다.

복지부는 미취학 아동에 대한 점검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그간 지방자치단체, 경찰청 등과 대상 연령, 효과적인 조사 방법 및 절차 등을 지속 논의해 왔다.

이를 통해 전수조사 대상자로 만 3세 국재 거주 아동(전년도 말 기준, 2015년생)을 선정했으며, 지방자치단체 공무원과 경찰이 협력해 아동의 소재와 안전을 확인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읍면동 주민센터의 아동 및 복지 담당 공무원이 아동의 거주지를 직접 방문해 아동의 소재와 신체적·정서적 안전 등을 확인하고 양육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한 복지 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담당 공무원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동의 소재 및 안전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경찰수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양성일 실장은 “앞으로 보건복지부-경찰청-지방자치단체는 매년 만 3세 아동 전수조사를 실시해 ‘아동이 행복하고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기틀을 다져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환경경찰뉴스 임영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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