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잘못 송금되는 돈 2100억…정작 반환율은 절반 수준

모바일뱅킹, 간편송금 등 비대면거래 늘면서 착오송금도 증가
민주당 고용진 의원 “은행 착오송금 구제 제도적 대책 마련” 강조

  • 기사입력 2019.10.01 17:45
  • 기자명 임영빈
(사진출처=고용진 의원실)
(사진출처=고용진 의원실)

계좌번호나 금액을 잘못 기입해 송금한 착오송금을 겪은 국민 수가 연평균 9만 명에 달하며 약 2100억 원을 잘못 송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잘못 송금한 돈이 온전히 계좌 주인에게 되돌아오는 확률은 절반에 그쳤다.

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착오송금 반환 청구건수는 2015년 6만 1278건(1761억 원)에서 2018년 10만 6262건(2392억 원)으로 매년 급증했다. 미반환된 건수는 동일 기간 22만 2785건이며 액수는 4785억 원이다.

은행별로는 신한은행, 경남은행, 부산은행이 건수 기준, 금액 기준 모두 60%대의 높은 미반환율을 보였다.

현 은행권에서는 지연이체제도 등 착오송금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모바일 뱅킹, 간편송금 등 비대면 전자금융거래가 활발해지면서 착오송금 또한 역시 증가추세이다.

은행은 수취인의 동의 없이 송금인에게 임의로 돈을 돌려줄 수 없다. 송금인의 요청 시 은행은 타행 공동망을 통해 반환을 청구하는데 설령 착오로 잘못 송금된 돈이라 해도 수취인이 이를 송금인에게 돌려주지 않고 인출·소비할 경우 횡령죄에 해당된다.

관련해 최근 5년 간 송금인·수취인과 은행 간 발생한 분쟁은 382건에 달한다.

이같은 피해 및 사회적 비용 지출이 꾸준히 누적되자 예금보험공사는 착오송금으로 인한 피해를 공사가 구제하는 착오 송금 구제 사업을 추진 중이다.

착오송금액이 1000만 원 이하인 경우 공사가 송금인에게 착오 송금 금액의 80%를 선 지급하고 채권을 매입한 후 수취인을 상대로 법적 절차를 대신하는 방식이다.

고용진 의원은 “최근 은행의 비대면 거래 확대 등 금융 산업의 구조 변화로 착오송금에 따른 피해 규모가 증가하고 있으며 국민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다”며 “착오송금 구제 대책을 마련해 포용적 금융의 측면에서 소액 착오송금자의 소송비용을 경감하고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줄일 필요가 있다”라고 전했다.

환경경찰뉴스 임영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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