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노후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제도 보완

일시납부 기간을 자동차세와 동일하게 조정…신용카드 납부 가능케 해

  • 기사입력 2019.10.08 11:37
  • 기자명 임영빈 기자
지난 10년 간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징수 추이 (사진출처=환경부)
지난 10년 간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징수 추이 (사진출처=환경부)

환경부(장관 조명래)가 노후 경유차를 대상으로 하는 환경개선부담금의 국민 불편사항을 해소하는 체납 부담금 징수제도 보완 방안 시행을 예고했다.

8일 환경부는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확인 후 자동차 소유권 이전 및 자동차 말소 등록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징수제도를 보완하는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및 시행령’ 개정안이 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1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10월 17일부터는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이 확인되면 자동차 소유권 이전 및 자동차 말소 등록이 불가능해진다. 때문에 이전·말소등록 이전에 체납 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체납 부담금에 대한 징수제도 보완과 함께 납부자의 편의를 도모하는 등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율 제고를 위한 다양한 조치도 함께 추진된다.

먼저 일시납부 기간을 자동차세 일시납부 기간과 일치시켰다. 이로써 환경개선부담금 일시납부 및 이에 따른 감면에 대한 인지도를 높여 보다 많은 납부자들이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국세 및 지방세 관련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2차납부의무 및 연대납부의무를 환경개선부담금에 도입해 청산하는 법인에 대해서도 체납처분 진행이 가능토록 했다.

환경부 김동구 환경경제정책관은 “이번에 시행되는 법령 개정을 통해 납부 편의 확대로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율을 높이고 부담금 납부의 형평성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전했다.

환경경찰뉴스 임영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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