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7월까지 보조금 부정수급액 1854억 원…정부, 관리강화 방안 마련

국민에게 ‘부정수급=범죄’ 인식 각인 중점

  • 기사입력 2019.10.08 23:03
  • 기자명 임영빈 기자
(사진출처=기획재정부)
(사진출처=기획재정부)

정부의 보조금 규모가 확대되면서 부정수급 사례 및 ‘정부 보조금은 눈먼 돈’이라는 인식이 확대되는 것에 대해 경각심을 느낀 정부가 칼을 빼들었다.

8일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보조금 부정수급 관리강화 방안」을 논의·확정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정부가 생활적폐 9대 과제의 일환으로 관계부처와 수사기관이 협업해 상반기 보조금 부정수급 집정점검 결과가 공개됐다. 올 7월까지 적발된 부정수급액은 1854억 원이며 이중 647억 원을 환수하기로 결정했다.

정부 보조금은 2015년 94조 3000억 원에서 2019년 124조 4000억 원으로 꾸준히 증가해왔다. 그러나 올 상반기 부정수급 건수가 전년 대비 네 배 이상 늘어났으며 고용·과학기술·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적발된 만큼 정부는 부정수급이 초래할 재정 누수를 미연에 방지하겠다는 복안이다.

이에 정부는 ‘보조금 부정수급 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 국민들에게 부정수급은 반드시 적발되고, 엄정한 처벌 및 제재를 받는 범죄라고 확실히 인식하게끔 △부정수급 점검 실효성 강화 △부정수급자 처벌 강화 △ 부정수급 관리 인프라·제도 정비 등 3대 분야에 걸친 10개 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세부적으로 현재 2억 원으로 제한돼 있는 포상 지급액 한도를 폐지하고 환수액의 30%를 신고자에게 지급하는 시행령 개정을 예고했다.

기초생활급여·장애인활동지원·고용안정사업·직불금 등 7조 3000억 원 규모의 4개 사업 관리와 조사단속 업무를 분리한 뒤 특별사법경찰 도입 및 전담조직을 신설하기로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보조금 관리 위원회를 통해 주요 과제별 추진 및 이행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관리할 것”이라면서 “시행령 및 지침은 연내 개정, 법률은 내년까지 개정 완료를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환경경찰뉴스 임영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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