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화성 살인’ 용의자 이춘재 피의자 신분 입건

공소시효 모두 끝나 처벌은 불가…단, 신상공개는 가능
이 씨, 총 14건의 살인사건 및 수십 건의 강간 및 강간미수 사건 자백

  • 기사입력 2019.10.15 18:10
  • 기자명 임영빈 기자
화성연쇄살인사건 당시 배부된 몽타주 (사진출처=인터넷 커뮤니티 갈무리)
화성연쇄살인사건 당시 배부된 몽타주 (사진출처=인터넷 커뮤니티 갈무리)

경찰이 화성연쇄살인사건의 용의자 이춘재 씨를 사건 피의자로 정식 입건했다.

15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수사본부는 이 씨를 강간살인 등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 씨는 지난 1994년 청주 처제 살인사건으로 부산교도소에 수감돼 무기징역수로 복역 중이었다.

이 씨는 10여회에 걸친 경찰 대면조사에서 자신의 범죄 행각을 자백했다. 이 씨는 과거 ‘모방범죄’로 알려졌던 8차 사건 역시 자신의 소행이라고 밝혔다. 이 씨의 자백이 사실로 판명될 경우 10건의 화성사건은 모두 이 씨의 소행으로 판명된다.

아울러 이 씨는 추가 범죄 사실도 모두 털어놓았다. 이 씨의 자백에 따르면 총 14건의 살인과 30여 건의 강간 및 강간미수 범죄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이 씨가 자백한 모든 사건의 피의자인지 아니면 일부 사건의 피의자로만 입건됐는지 여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현 상황에서는 이 씨가 저지른 모든 범죄가 공소시효가 만료됐기 때문에 설령 이 씨가 입건된다해도 처벌로 이어질 수는 없다. 단, 이 씨의 신상공개가 이뤄질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서는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사건이나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경우, 또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이나 피의자의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등 공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피의자 신상을 공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씨의 경우 무기수 신분으로 이미 교도소에 수감 중이었기 때문에 경찰에서 현재 모습을 공개할지 여부는 아직 판가름 나지 않은 상태다.

한편, 이 씨가 자백한 범행 중에는 수원 오목천동 여고생 살인 사건(1989년 7월), 화성 초등학생 실종 사건(1989년 7월), 청주 여공 강간 살인사건(1991년 1월) 등 장기 미제 사건이 다수 포함돼 있다.

환경경찰뉴스 임영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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