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핫라인] 산업재해 획기적으로 줄인다.건설현장의 승강기 사고 ⑮

건설현장에 만연되어 있는 안전불감증 뿌리뽑아야

  • 기사입력 2019.10.16 08:48
  • 기자명 이의정 기자
(사진출처=픽사베이)
(사진출처=픽사베이)

지난 12일, 경기도 평택시 강기 공사 현장에서 추락사가 발생했다. 공사를 수주한 곳은 국내 2위 티센크루프 엘리베이터. 문제는 해당 승강기 업체 공사에서 숨진 근로자만 지난해와 올해 다섯명째라는 거다.
이 문제는 국정감사까지 올라 그 심각성을 실감하게 했다. 그런데 업체 대표가 사과를 하고 사고재발을 막겠다고 약속하자 마자 다음날 또 사고가 발생해 현재 대표가 교제되는 일까지 발생했다. 조사 결과 사고당시 추락을 막을 안전장치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승강기정보센터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에만 승강기 사고로 25명이 다쳤다. 이번 연재에서는 건설업에서는 없어서는 안 되는 건설용 승강기와 안전작업 준수사항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건설현장에서 사용하는 승강기를 보통 호이스트라고 부른다. 현장에서 인력과 자재를 수직으로 이동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건설용 리프트를 가르킨다.

이 도구는 동력을 사용하여 가이드레일을 따라 상하로 움직이는 운반구를 매달아 화물을 운반한다. 동력전달형식에 따라 와이어 로프식 건설용리프트와 랙 및 피니언식 건설용 리프트로 구분하고 용도에 따라 화물용과 인화공용, 작업대 겸용 운반구용으로 구분한다.

레일 형태의 이 구조물은 '마스트'은 불리며 철거 시 마스트를 외벽에 고정하는 장치도 함께 해체하며, '월 타이'로 불리는 고정 장치는 일정한 간격을 두고 설치돼 마스트가 흔들리지 않도록 잡아주는 역할을 한다.

작년에 발생한 순천 승강기 사고의 국과수의 정밀감식 결과 건설용 리프트를 지탱하는 마스트의 연결 볼트 일부가 풀린 상태에서 해체 작업을 하다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건설 현장에서 건물 외벽과 수평으로 설치된 호이스트를 해체하기 위해서는 마스트와 월 타이를 위에서부터 순서대로 해체해야 하나, 실제 현장에서는 작업을 빨리 끝내기 위해 월 타이를 미리 풀어놓고 작업하는 일이 많다고 한다. 이에 안전사고 예방과 철저한 준수가 필요한 상태다.

이에 정부는 산업안전보건법에 건설현장의 리프트 작업 시 준수사항을 지정해 사고예방에 힘쓰고 있다.

건설현장 리프트 작업시 적재하중 0.5톤 이상인 리프트를 제조․설치․이전 등을 하는 경우 안전 인증을 받아야 하며, 설치한 날로부터 6개월마다 안전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안전인증 및 안전검사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리프트는 사용 제한하고 관리감독자는 리프트를 사용하는 작업 시작 전 방호장치 등의 기능 및 정상작동 여부 확인해야합니다. 또한 정격하중 표시 및 적재하중 초과하여 적재․운행은 금지해야 한다.

또한 리프트의 설치․조립․수리․점검 또는 해체 작업을 하는 경우 작업을 지휘하는 사람을 선임하여 그 사람의 지휘 하에 작업을 실시하며 작업을 할 구역에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한다. 더불어 비, 눈, 그 밖에 기상상태의 불안정으로 날씨가 몹시 나쁜 경우에는 그 작업을 중지시켜야 한다.

​리프트의 설치․조립․수리․점검 또는 해체 작업을 지휘하는 사람은 작업방법과 근로자의 배치를 결정하고 해당 작업을 지위하는 일, 재료의 결함 유무 또는 기구 및 공구의 기능을 점검하고 불량품을 제거하는 일, 작업 중 안전대 등 보호구의 착용상황을 감시하는 일을 관리해야 한다.

리프트 설치·해체 작업 시 마스트의 연결 상태를 확인 후 작업 실시하고 마스트 수평지지대(Wall tie) 선 해체로 인한 붕괴를 방지하며 수평지지대 설치 간격 준수하여 순차적으로 해체(제조사 매뉴얼에서 제시하는 기준 준수)해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 관리자가 작업 방법과 작업 시 근로자의 안전에 대해 조치하며, 근로자들은 산업 전반에 만연한 안전 불감증에 대해 인지하고 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작업에 임해야 한다는 것이다.

더욱이 건설현장에 만연돼 있는 관행을 뿌리뽑아야 한다. 보통 사고가 발생하면 건설회사는 설치,유지 관리 업체는 하청이 아니라 공동 수급 관계로, 안전조치는 지시할 상황이 아니라는 입장을 보인다. 하지만 승강기 공사는 동일업종 재하청이 금지돼 있다. 때문에 계약서는 제조업체와 설치업체가 '공동수급' 으로 쓰지만 실제로는 편법 하청이라는 지적이다. 이번 티센크루프 엘리베이터 사고도 편법하청으로 인한 구조적 관행이 부른 참사였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지난 11일 국감에서 "발주자가 발주를 하면 그냥 티센크루프가 본인 도장과 그리고 공동 수급업자 도장을 같이 가져가서 찍어 버립니다. 그러니 얼마에 계약하는지도 모르고 설치업체들이 주는 대로 받을 수밖에 없다"며 편법하청을 꼬집었다.
건설업 관계자들은 "원청기업이 어떻게 보면 '통행세'를 챙기는 정도, 수수료를 먹는 구조이기 때문에 실제 근로자에게 돌아가야 할 이윤들이 원청인 제조업체에게 흘러들어 가고 있다"며 승강기 외주화를 지적하고 있다.

환경경찰뉴스 이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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