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경영비리’ 신동빈 롯데 회장, 집행유예 확정

1심과 달리 ‘서미경씨 모녀 급여 관련 횡령 혐의’ 무죄 판결
대법원, 신 회장-검찰 측 상고 모두 기각

  • 기사입력 2019.10.17 17:05
  • 기자명 임영빈 기자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사진출처=롯데그룹 공식 홈페이지 갈무리)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사진출처=롯데그룹 공식 홈페이지 갈무리)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 70억 원의 뇌물을 건네고 경영 현안 해결을 위해 부정 청탁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신동빈 롯데그릅 회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17일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신 회장의 상고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신 회장은 원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신 회장은 2016년 3월 박 전 대통령에게 면세점 특허를 청탁하는 대가로 K스포츠재단에 70억 원을 지원한 혐의(뇌물공여)를 받았다.

더불어 부친인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명예회장 등과 공모해 롯데시네마가 직영하던 영화관 내 매점을 가족회사 등에 임대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업무상 배임)도 함께 받았다.

이외에도 그룹 내에서 어떠한 직무도 소행하지 않았던 신동주 전(前)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과 사실혼 배우자인 서미경씨 및 그의 딸에게 급여를 지급한 혐의 등도 있다.

앞서 1심에서는 신 회장의 뇌물공여 혐의를 유죄로 판단,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별도로 진행된 경영비리 재판에서도 1심은 매점 임대 배임과 서 씨 모녀 급여 관련 횡령 혐의 등을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단, 신 전 부회장 급여 관련 혐의 등 나머지 혐의는 모두 무죄로 판결 내렸다.

이 두 재판을 합쳐 진행한 것이 2심이었다. 2심에서는 1심과 달리 서 씨 모녀 급여 관련 횡령 혐의도 무죄 판결 내렸다. 그러나 국정농단 사건 관련 뇌물공여 혐의와 매점 임대 관련 배임 혐의는 1심과 마찬가지로 유죄로 봤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수뢰자의 강요 행위로 인해 의사결정의 자유가 다소 제한된 상황에서 지원금을 교부한 피해자에 대해 뇌물공여 책임을 엄히 묻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면서 양형 근거를 설명했다.

이어 “K스포츠재단에서 롯데 계열사에 반환된 70억 원이 당초 받은 돈과 동일한 것이라는 입증이 부족하고 피고인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됐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추징금도 부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 회장과 검찰 양 측은 모두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2심 판단이 옳다고 결론을 내렸다.

환경경찰뉴스 임영빈 기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관련기사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