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감] 건설폐기물법 최다 위반 공공기관은 LH, 민간은 대우건설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 “상습위반 막기 위해 과태료 현실화 법안 발의 추진”

  • 기사입력 2019.10.18 23:05
  • 기자명 임영빈 기자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 (사진출처=신창현 의원 공식 SNS)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 (사진출처=신창현 의원 공식 SNS)

한국토지공사(사장 변창흠, 이하 LH)와 대우건설(대표이사 김형)이 공공기관과 민간건설사 중 건설폐기물법을 가장 많이 위반한 곳으로 나타났다. 특히 LH는 공공기관과 민간건설사 통틀어 가장 많은 위반을 저지른 사실이 드러났다.

1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9년 상반기까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 건수는 공공기관이 176건, 민간건설사가 246건이었다.

이 중 가장 많이 위반한 기관은 LH였다. LH는 지난 5년 간 70건을 위반했으며 1억 148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LH의 뒤를 이어 한국철도시설공단(25건), 한국도로공사(17건), 울산광역시 (16건), 한국수자원공사(11건), 인천광역시(9건), 한국농어촌공사(9건), 한국전력공사(8건), 서울주택도시공사(6건), 한국가스공사(5건) 순이었다. 이들 공공기관이 지난 5년간 낸 과태료는 총 3억 3615만 원이었다.

민간건설사 중 건설폐기물법을 가장 많이 위반한 업체는 대우건설이었다. 대우건설은 지난 5년간 56건을 위반했으며 과태료 1억 5530만원을 냈다.

대우건설 다음으로 포스코건설(40회), 현대건설(29회), GS건설(28회), 대림산업(18회), 서희건설과 호반건설(각 16회), 코오롱글로벌(15회), 한신공영과 현대산업개발(각 14회) 순이었다. 이달 상위 10개 건설사가 5년간 낸 과태료는 5억 8610만 원이다.

주된 위반 내용은 △건설폐기물 보관 부적정 △처리기준 위반 △순환골재 의무사용 위반 △올바로(폐기물관리)시스템 입력기한 미준수 등이다.

신창현 의원은 “공공기관과 대기업이 앞장서서 법을 위반하고 있다”라고 지적하면서 “법을 우습게 보지 않도록 과태료 수준 현실화 법을 발의할 것”이라고 전했다.

환경경찰뉴스 임영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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