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지역자산화 지원사업 21일 국내 첫 선

농협은행, 신용보증기금과 업무협약 체결

  • 기사입력 2019.10.21 10:07
  • 최종수정 2019.10.21 10:27
  • 기자명 임영빈 기자
(사진출처=행정안전부 공식 블로그 갈무리)
(사진출처=행정안전부 공식 블로그 갈무리)

행정안전부(장관 진영, 이하 행안부)가 지역 내 방치된 유휴공간을 지역사회를 위한 활동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역주민에게 공간 매입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해주는 ‘지역자산화 지원사업’의 시행을 21일 예고했다.

그 일환으로 행안부 윤종인 차관과 NH농협은행 정용석 부행장, 한영찬 신용보증본부 본부장은 이날 충남 서천군 한산면 주민자치센터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역자산화 지원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지역자산화란 지역 주민 등이 경제적 가치가 있는 건물이나 토지 등 유·뮤형의 자산을 공동으로 소유하거나 운영해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사업이다.

이번 협약에 따라 행안부는 전체적인 사업 총괄을, 농협은 향후 4년 동안 이자부담 및 특별출연금 등 40억 원을 부담한다. 신용보증기금은 이를 보증해주는 역할을 하게 된다.

윤종인 차관은 “주민들이 활동에 필요한 공간을 직접 마련하려는 자발적 노력을 행정과 금융기관의 협력을 통해 지원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윤 차관은 “안정적 공간 기반이 마련되면 주민들의 지역사회 참여 활동이 훨씬 더 활발해지고, 도시 청년들의 지역정주는 물론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해 지역에 활력이 넘쳐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덧붙였다.

환경경찰뉴스 임영빈 기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