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내달 1일부터 직장어린이집 미설치 시, 이행강제금 가중 부과”

22일 국무회의서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의결

  • 기사입력 2019.10.22 10:13
  • 기자명 임영빈 기자
2018년 말 기준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이행 현황 (사진출처=보건복지부)
2018년 말 기준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이행 현황 (사진출처=보건복지부)

오는 11월 1일부터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장은 이행강제금이 최대 50%까지 가중 부과된다. 현재는 연간 최대 2억 원을 부가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연간 최대 3억 원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이하 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는 직장어린이집 미설치 기간 및 사유 등을 고려해 이행강제금을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도록 하는 ‘영유아보육법’ 개정(법률 제16404호, 2019년 4월 30일 공포)에 따른 것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이행강제금을 가중 부과하는 기간과 사유 관련 구체적 사항을 정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직장어린이집 미이행사업장에 대해 미설치 기간·사유 등을 고려해 이행강제금을 가중 부과하는 세부기준 규정을 마련했다.

연도별 이행강제금 부과 현황 (사진출처=보건복지부)
연도별 이행강제금 부과 현황 (사진출처=보건복지부)

최근 3년간 이행강제금을 2회 이상 부과 받은 경우, 최초 1년 이내(2회 부과)는 가중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음달 1일 시행 이후 최초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부터 횟수를 산정한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의무이행 실태조사에 응해 이행명령 및 이행강제금을 부과 받지 않은 경우, 2회까지는 매회 1억 원 범위 내(연 최대 2억 원), 3회 부과 시부터 매회 1억 5000만 원 범위 내(연 최대 3억 원)로 부과된다.

복지부 박인석 보육정책관은 “1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이행강제금 가중부과를 통해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미이행사업장에 대한 이행강제금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은 물론,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이행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환경경찰뉴스 임영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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