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쓸.신.환] 불법과 위법, 무엇이 다른가요?

알아두면 쓸모 있고 신기한 환경상식 87
사전적 의미 같으나 민법과 형법상에서는 차이 있어

  • 기사입력 2019.10.29 09:14
  • 기자명 임영빈 기자
(사진출처=법무부 공식 블로그 갈무리)
(사진출처=법무부 공식 블로그 갈무리)

우리 주위의 법과 관련된 광고나 캠페인을 살펴보면 ‘불법’ 또는 ‘위법’이라는 표현이 많이 등장합니다. 법은 우리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고 서로의 안전을 지켜주는 역할을 해주는 매우 중요한 사회 약속입니다. 때문에 법을 어기는 것은 범죄가 될 수 있음 경우에 따라서는 아주 큰 비난을 받기도 하지요.

이때 법의 틀에서 벗어나는 행위 등을 보통 불법 혹은 위법이라고 부릅니다. 두 단어 모두 법을 어긴다는 뜻은 비슷한데요. 그러다보니 두 단어의 차이를 헷갈려서 혼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럼 ‘불법’과 ‘위법’은 과연 무슨 차이가 있고 어떠한 경우에 쓰는 것이 적합한지 알아볼까요?

우선 두 단어 모두 법을 어긴다는 점에서 사전적 의미는 같습니다. 다만 민법과 형법사에서는 엄연히 차이가 있답니다.

민법에서는 불법을 ‘고의 혹은 과실을 통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위법행위’라고 보고 있습니다. 위법은 포괄적인 개념으로서 법질서에 맞지 않는 행위를 통칭하는데 이 중에서도 보통 타인에 대한 피해가 가해자의 고의나 과실이 개입된 행위로 인해 발생된 경우를 불법이라고 합니다.

형법에서는 위법과 불법은 각각 행위와 전체 법질서 간 관계를 보여주는 개념, 위법으로 평가된 행위 자체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위법은 그 정도의 차이와 관계없이 법에 위반된 행위 전체를 아우르는 의미지만, 불법은 형법에서 금지된 위법 행위 자체를 의미하므로 그 행위의 정도 차이에 따라 관점이 달라진답니다.

예를 들어 폭행죄와 살인죄 모두 위법이지만 살인이 폭행보다 더 불법성이 심하다고 보는 것이죠.

이외에도 편법과 탈법이라는 개념도 있습니다. 편법은 법에서 예정된 정상적인 절차가 아닌 간편하고 손쉬운 방법으로 법 제도를 이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탈법은 정면으로 법을 위반하진 않았으나 법이 규율하지 않는 허점을 이용해 법망을 교묘하게 피하는 것이고요.

예컨대 조세회피의 경우 편법에 속하고 타인의 명의를 통한 재산 등록은 탈법에 속합니다.

정리해보면 민법에서 ‘위법=법질서에 위반되는 행위 전체’, ‘불법=고의나 과실로 타인에게 피해를 입힌 것’이라고 해석하고요. 형법에서는 법질서 위배 여부를 따질 때는 ‘위법’을, 위법행위 자체의 정도를 따질 때는 ‘불법’을 사용합니다.

물론 불법과 위법 모두 사회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타인과 신뢰를 깨뜨린다는 공통점이 있다는 것을 꼭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환경경찰뉴스 임영빈 기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관련기사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