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채용비리' 이석채 전 회장 1심서 징역 1년 구형

재판부, "대표이사라 해도 인사채용 간섭할 수 없어"
"공정한 평가 원하는 타 응시자에게 실망감 줘"
김성태 의원 재판에 악영향 줄 듯

  • 기사입력 2019.10.31 00:14
  • 기자명 이의정 기자
(사진출처=KT)
(사진출처=KT)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 딸 등의 부정채용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석채 전 회장이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이에 이 판결이 김의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남부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부장판사 신혁재)는 KT신입공채에서 유력인사 친인척과 지인의 부정채용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 전 회장 등 임원진 4명에게 모두 유죄를 선고했다.

이 전 회장에겐 징역 1년의 실형을, 같은 혐의로 기소된 서유열 전 홈고객부문 사장과 김상효 전 인재경영실장(전무)에게는 각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김기택 전 상무에게는 벌금 700만원이 선고됐다. 

이 전 회장은 2012년 KT 신입사원 공개채용에서 부정채용 된 12명 중 11명의 부정채용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전 회장은 일부 지원자 명단을 부하직원에게 ‘전달’했을 뿐 부정채용을 ‘지시’한 적은 없다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재판부는 “이 전 회장이 한 청탁이 부정채용의 시발점이 된 경우가 적지 않다”며 “신입사원 채용절차는 KT의 의사결정과정을 거쳐 면접위원들에게 위임된 고유업무로, 대표이사라고 해도 아무런 제한 없이 이에 간섭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고 지적했다.

또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부정 채용은 채용업무를 위임한 KT의 신뢰를 저버린 행위일 뿐 아니라 공정한 평가를 기대하고 응시한 수많은 지원자들에게 큰 배신감과 좌절감을 안겨줬다”고 말했다.

KT가 이윤추구를 제1목적으로 하는 민간기업이기 때문에 채용에 재량권을 가진다는 이 전 회장 측 주장도 기각됐다. 재판부는 “KT는 사기업과 달리 국가기간통신사업자로서 한정된 주파수를 할당받아 사업을 영위한다는 특성이 있다”며 “이를 고려하면 채용의 재량권이 무한정으로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현재 이 전 회장은 김 의원에 뇌물을 준 혐의로 별도의 재판을 받는 중이다. 2012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증인 채택을 무산시키는 대가로 ‘딸 부정채용’이라는 뇌물을 준 혐의다. 이날 재판 결과는 김성태 의원의 재판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환경경찰뉴스 이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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