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살배기 남아, 코지마 안마의자에 끼인지 하루 만에 끝내 사망

지난 29일 안마의자 하단부에 끼어 심정지 상태로 모친이 발견
심폐소생술 실시해 병원으로 옮겼으나 끝내 의식 회복 못 해

  • 기사입력 2019.10.30 17:38
  • 최종수정 2019.10.30 17:54
  • 기자명 임영빈 기자
(사진출처=복정제형 공식 SNS 갈무리)
(사진출처=복정제형 공식 SNS 갈무리)

지난 29일 충북 청주에서 안마의자에 끼어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던 두 살배기 A군이 30일 끝내 숨을 거두고 말았다. A군이 사고를 당한 안마의자는 ‘코지마 안마의자’로 유명한 ㈜복정제형(대표이사 이건영)의 제품이다.

충북 충주청원경찰서는 이날 청주 소재 모 대학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던 A군이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오전 7시경 사망했다고 밝혔다.

청주 청원구에 거주 중인 A씨 가족은 이틀 전인 28일 집에 안마의자를 들였다. 그리고 다음날인 29일 사고가 발생했다. A군의 어머니는 “갑자기 방안에서 막내아이가 우는 소리가 들려 달려가 보니 아이가 다리를 압박해주는 안마의자 하단부에 끼었다”라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A씨 어머니는 즉시 119에 신고했고 출동한 충북소방본부 측은 15분가량 안마의자에 끼어있던 A군을 꺼내 심폐소생술을 실시한 뒤 곧장 병원으로 이송했다. 구조대가 도착할 당시 심정지 상태였던 A군은 심폐소생술을 받아 맥박이 돌아오긴 했지만 끝내 의식은 돌아오지 않았다.

현재 경찰은 안마의자가 어떤 연유로 작동했으며 A군이 안마의자 하단부에 끼게 됐는지 등을 정밀 조사하는 한편,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도 A군의 정확한 사망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부검을 의뢰할 방침이다.

관련해 안마의자 업계 내에서는 문제 제품의 안전장치가 제대로 설치돼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기능이 충실한 안마의자 제품은 유아나 애완동물의 몸이 끼일 수 있는 부분에 감지 센서를 달아 출시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고가 난 안마의자도 구매할 때 다리부에 안전센서가 탑재돼 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한편, 복정제형 측은 사고 소식을 접한 뒤 진상조사단을 꾸려 청주로 내려간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경찰뉴스 임영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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