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농촌분야 미세먼지 대응 강화..제3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 개최

농촌환경 개선, 축산 암모니아 저감, 불법소각 집중단속 등 시행

  • 기사입력 2019.11.01 16:27
  • 기자명 이의정 기자
이낙연 국무총리가 1일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출처=국무총리실)
이낙연 국무총리가 1일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출처=국무총리실)

정부가 농업·농촌분야의 미세먼지 대응 정책 및 향후 5년간 미세먼지 관리를 위해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1일 정부는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3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를 개최해, 다가올 미세먼지 시기에 대비하기 위한 특별대책과 함께 향후 5년간의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 등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농림축산식품부(대표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도 농업·농촌분야 미세먼지 대응 정책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는 미세먼지 관련 주요 정책·계획 및 이행 관련 사항을 심의하는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로서, 공동위원장 2명(국무총리와 민간위원 중 대통령 지명)을 포함하여 40명 이내의 정부·민간 위원으로 구성(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0~11조)된다.

이번 회의에서 농업·농촌분야 과제로는 농촌 불법소각 방지, 축산 암모니아 저감, 노후농기계 관리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세부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농촌지역 불법소각 방지를 위해 전국 157개 농촌지역 시․군과 농협, 농업인 단체가 참여하는 “아름다운 농촌만들기 캠페인”을 통해 영농폐기물 등을 집중 수거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시기에 환경부는 지자체, 산림청 등과 합동으로 불법소각 기동단속반을 강화해 농촌과 산림인접 지역의 불법소각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또한, 미세먼지 원인물질의 하나인 암모니아 저감을 위해 축산과 경종(논밭을 갈고 씨를 뿌림)분야에서 다양한 관리방안을 시행하여 깨끗한 농촌환경 조성과 농업분야 미세먼지 저감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농업인 행동요령 자료를 제작․배포하고 관련 교육을 통해 미세먼지에 노출되기 쉬운 농업인을 적극 보호해 나갈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2019년 9월 ‘미세먼지특별법’ 시행령 개정으로 미세먼지 취약계층에 농업인을 포함하여 보호대책 수립의 근거를 마련한 바 있고,금년 11월부터는 농협과 협력하여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에 미세먼지 방지 마스크를 농업인에게 제공할 예정이다.

환경경찰뉴스 이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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