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겨울철 대비 전국 젖소농장 구제역백신 항체검사 강화

이달부터 내년 1월 상순까지 젖소농장 1900호 농장채혈검사 실시

  • 기사입력 2019.11.05 09:55
  • 기자명 임영빈 기자
(사진출처=농림축산식품부 공식 블로그 갈무리)
(사진출처=농림축산식품부 공식 블로그 갈무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가 겨울철 구제역 특별방역대책의 일환으로 이달부터 내년 1월 상순까지 전국 젖소농장 5500여호를 대상으로 구제역백신 항체양성률을 검사해 미흡한 농가는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지난 1일부터 오는 12월 31일까지 소·돼지·염소 등 우제류 사육농가 중 9600호를 대상으로 도축장 채혈을 통해 구제역백신 항체양성률 검사를 진행 중이다.

그러나 젖소의 경우 농가에서 유량감소 등을 염려해 백신접종을 이행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반면, 도축장 출하가 빈번하지 않아 도축장 채혈을 통한 검사만으로는 사각지대화되는 문제점이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겨울철에 대비 선제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구제역 방역조치들은 백신 접종을 소홀히 할 우려가 있는 농가를 사전에 확인·점검하고, 농가에서 백신접종을 제대로, 빠짐없이 이행하도록 유도해 나갈 방침”이라고 전했다.

환경경찰뉴스 임영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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