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보험료 실입금자 확인 시스템 전면 도입…보험료 대납행위 원천차단

내년부터 가상계좌 실제 입금자 확인 절차 도입
보험·은행업계와 전산시스템 구축 공동 추진

  • 기사입력 2019.11.06 16:57
  • 기자명 임영빈 기자
(사진출처=금융감독원)
(사진출처=금융감독원)

금융당국이 보험료 대납 행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제도적 장치 마련에 착수했다. 보험료 수납을 위해 만든 가상계좌에 보험료를 입금한 사람이 실제 보험계약자인지를 보험사가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보험·은행업계와 함께 구축한다.

이는 입금자가 실제 보험계약자인지 여부를 확인하지 못한다는 가상계좌의 맹점을 악용해 보험료를 대신 내주는 형태로 부당하게 보험을 모집하는 행위를 사전 차단하기 위함이다.

금융감독원(원장 윤석헌, 이하 금감원)은 올 연말까지 금융업계와 함께 보험사 가상계좌 내부통제 개선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TF 참여 명단에는 금감원과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은행연합회 그리고 가상계좌 업무를 영위하고 잇는 보험사 38곳과 거래 은행 15곳이 이름을 올렸다.

TF에 참여한 보험사와 은행은 내년 상반기 업무협약을 체결해 전산시스템 구축을 마무리하고 금감원은 내년 하반기 보험사의 가상계좌 내부통제 구축현황을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보험료 납입 방법은 자동이체(78.5%), 신용카드(12.4%), 가상계좌(5.8%), 실시간 계좌이체(2.0%) 등 다양하다. 이 중 가상계좌의 경우, 보험사의 보험료 수납이 편리하며 고객 관리도 용이해 이용 건수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국내 손보사 10곳 기준으로 가상계좌 납입 건수는 2017년 4074만 건에서 2018년 4296만 건으로 늘어났으며 올 상반기에만 2189만 건으로 집계됐다.

(사진출처=금융감독원)
(사진출처=금융감독원)

그러나 가상계좌는 보험사에 실제 가입한 계약자가 보험료를 입금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이에 설계사가 계약자명으로 보험료를 입금하는 대납행위 등 보험업법에서 금지하는 부당 모집행위가 공공연하게 이뤄졌다.

물론 일부 보험사는 설계사 명의로 입금 시 보험료 수납제한 등 자체적으로 내부통제장치를 운영해왔지만, 은행으로부터 계좌주 정보를 제공받지 않아 내부통제장치의 실효성이 낮았다. 또 내부통제를 피해가는 악용사례도 금감원 검사에서 적발되기도 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일부 보험 모집조직이 부당 모집행위에 가상계좌를 이용하는 것을 원천 차단하고자 보험료 수납용 가상계좌의 실입금자 확인제도의 전면 도입에 나섰다.

금감원 관계자는 “모집조직이 가상계좌를 부당 모집행위에 이요하는 것을 원천 차단해 건전한 보험거래 질서를 확립하고자 한다”라면서 “궁극적으로 허위계약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집수수료 누수를 예방함으로써 보험료 인상요인 제거 등 소비자 이익에 기여하고자 한다”라고 설명했다.

환경경찰뉴스 임영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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