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쓸.신.환] 악성댓글, 어떤 기준으로 처벌되나요?

알아두면 쓸모 있고 신기한 환경상식 90
피해자의 특정, 비방의 의도, 공연성 등에 따라 판단
사이버 명예훼손죄, 모욕죄 등 적용돼

  • 기사입력 2019.11.08 13:45
  • 기자명 임영빈 기자
(사진출처=픽사베이)
(사진출처=픽사베이)

최근 온라인 악플로 인해 정신적인 고통을 호소하는 연예인들에 대한 뉴스가 화제의 중심에 자리한 바 있습니다. 몇몇 연예인들은 악플을 다는 소위 ‘악플러’에게 단호하게 대처하고 있지만 그 스트레스와 심리적 부담감을 끝내 이기지 못해 안타까운 선택을 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습니다.

악플 문제는 비단 연예인 등 유명인에게만 해당되지 않습니다. ‘남의 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대다수 일반인들도 결코 악플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죠. 개인 SNS 계정에 인신공격, 외모비하, 성희롱 등의 댓글을 남기거나 개인정보 불법유포, 악성루머 등으로 인한 괴로움을 호소하는 사람들도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어느덧 우리 사회의 중요 문제 중 하나로 거론되는 악성댓글, 과연 어떻게 대응하면 되는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법적인 기준에서 봤을 때, 과연 무엇이 ‘악성 댓글’인지 살펴보죠. 단순히 내용을 보고 기분이 나쁘다 해서 악성댓글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악성댓글은 법적으로 크게 세 가지 기준에 따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먼저 악성댓글에서는 비방하는 특정 피해자가 있어야 합니다. 다수나 집단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인이 지목되는 경우죠. 비록 특정인의 실명을 쓰고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그 내용을 제3자가 봤을 때 그 대상이 누구인지 바로 유추할 수 있다면 이 또한 악성댓글에 해당됩니다.

다음으로는 댓글에 상대방을 비방하려는 의도가 분명해야 합니다. 이는 악성댓글이 상대방의 사회적 이미지, 평가 등을 해칠 정도인지를 판단하는 근거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공연성입니다. 악성댓글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악성댓글의 경우 대부분이 포털사이트나 SNS 등에 많이 달립니다. 악성댓글은 정보통신망법 상 사이버 명예훼손죄가 되는데요. 만약 악성댓글로 입증이 됐다면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악성댓글 내용 중 욕설, 인신공격성 내용에 대한 처벌로는 사이버 명예훼손죄와 모욕죄가 함께 적용됩니다. 모욕죄는 상대방을 비방할 목적이 아니더라도 상대 기분을 상하게 하는 욕설, 비하발언 등으로 수치심을 주는 경우를 의미하는데요, 이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환경경찰뉴스 임영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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